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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상 ‘문화·예술활동’의 범위

요지

인터넷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문화·예술활동’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해석례 전문

1.「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의 개념에 대하여 “문학, 미술(응용 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 률」에서도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개념에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를 추가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개 념을 넓게 파악하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 축, 어문, 출판 및 만화와 유·무형의 문화재가 현행법령상 “문화예술”로 볼 수 있음. 2. 한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도 “문화·예술”이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 표현을 “문화 예술”의 개념과 달리 보아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문화·예술”의 개념은 앞서 본 “문화예술”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또한, 관련법령에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활동”이라는 표현이 그 바로 앞의 단어를 수식하게 되는 경우[[[FOOTNOTE]]]1[[[FOOTNOTE]]] 갖게 되는 일반적인 어의에 비추어 보면 “문화·예술활동”이란 “문화·예술을 그 내용으 로 하는 일체의 활동”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 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문화·예술활동”은 문화·예술 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일체의 활동, 즉,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와 유·무형의 문화재를 그 내용으 로 하는 일체의 활동”으로 봄이 타당함. 3. 한편, 위와 같은 “활동”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 로 어떤 방식에 의하여 “활동”이 이루어지는지를 불문하고 그것이 “문화·예 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 률」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문화·예술활동”이라고 볼 것이고, 여기 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화·예술활동”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인터넷의 개 인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한 활동이라고 하여 그자체로 “문화·예술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유튜브 채널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을 살펴 그것이 “문화·예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문화·예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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