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 내 노래방기기 및 게임기기를 운영하는 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영업등록 대상인지
요지
민간인이 부대 내 건물 등을 사용허가 받아 노래방기기, 게임기기 등을 설 치한 후 부대 내 장병들에게 이용료를 지급받고 위 시설을 사용하게 한다면 이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영업등록 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함.
해석례 전문
본 질의사안은 일반인이 부대 내 시설 등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고 노래방· 게임기기 영업을 하는 경우 위 영업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함) 및「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 라 함)의 영업등록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이와 관련하여 「음악산업법」 제18조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26조는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 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 하는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 이때, 두 조문 모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노래연습장업, 청소년게임제공업의 등 록 신청은 의무 사항인 바, 결국 본 질의 사안은 부대 내에서 노래방기기, 청소년게임기기를 설치하고 부대 장병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래연습 장업,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음악산업법」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 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고, 「게임산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청소년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 관 련 시설을 갖추고 ② 영업을 목적으로 ③ 공중에 제공하여야 함을 공통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음. 본 질의 사안에서 ⓛ 관련 시설은 모두 갖춰졌다고 보여지고, ② 일반인이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부대에 지급하고 노래방·오락기기를 운영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인 시설물을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 기 때문에 결국 부대 내 장병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위 법에서 말하는 ‘공중 에 제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함.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 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확대해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인 바(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음악산업법」 및 「게임산업법」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중 이 불특정 다수만을 의미하는 지 혹은 특정 다수인도 포함하는지 등 공중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에 대해서 는 해당 법령의 규정 체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먼저 「음악산업법」 제18조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확 인 하도록 하고 있고,「게임산업법」 제26조 역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하는 시설을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에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 인서를 제출·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음악산업법」·「게임산업 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일정 시설을 갖추어 등록을 하도록 의무사항 을 규정하는 것은 해당 영업시설의 안전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중이 안전 하게 해당 시설을 이용하면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에서 말하는 “대중”의 범 위를 불특정 다수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고 특정된 다수의 집단이라 하더라 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라면 “대중”에 포함된 다고 봐야 함[[[FOOTNOTE]]]1[[[FOOTNOTE]]]. 따라서, 민간인이 부대 내 건물 등을 사용허가 받아 노래방기기, 게임기기 등을 설치한 후 부대 내 장병들에게 이용료를 지급받고 위 시설을 사용하게 한다면, 이는 「음악산업법」·「게임산업법」에서 규정하는 노래연습장업 또 는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하고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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