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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부대의 민간에 대한 의료 지원시 법적 문제

요지

1. 질의 제1항에 대하여 민간병원과 군부대 간의 위와 같은 약정은 약정의 체결당사자인 위 병원과 군부대 간에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군부대나 군의관이 환자에 대하여 배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그 전액에 대하여 민간병원에 구상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민간병원과 군부대간의 약정서만으로 군부대나 군의관이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음. 2. 질의 제2항에 대하여 상관이 낙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의관에게 민간인 진료를 지시하는 것을 위법한 명령으로 볼 수 없을 것인 바, 정당한 명령에 의하여 민간인을 진료하는 경우 군의관은 환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고 진료하는 민간의사와 같은 주의의무를 가지고 진료에 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환자가 국가배상을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 군의관이 고의나 중과실에 기하여 손해를 배상시킨 사실이 인정되면 국가는 군의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즉, 경과실에 의한 의료사고의 경우 국가는 군의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3. 질의 제3항에 대하여 해병 6여단과 인천의료원간에 약정을 체결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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