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통상명칭을 국정원 기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국가정보원법 제6조는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국정원이 그 산하기관의 명칭을 대외적으로는 가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그러한 가명으로 군부대의 통상명칭을 사용하는 문제는 동법 외에도, 군부대의 통상명칭 관련 법령에 부합하여야 할 것임. 군부대의 통상명칭 제정과 관련한 법령으로는 국군조직법, 국방조직 및 정원에관한통칙(대통령령), 조직및정원관리업무규정(국방부훈령 제646호)가 있고, 부대의 명칭 및 제정기준에 관하여는 위 국방부훈령 제9조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먼저, 부대명칭에는 고유명칭과 통상명칭이 있고, 전자는 국군 편제표상의 명칭으로서 부대번호와 부대성격 및 부대의 규모를 포함하여 제정하는 것(예, 제○○보병사단)이고, 후자는 군 외부로부터 호칭시 부대의 규모와 기능 등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상의 목적으로 4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제정하는 것(예, 5555부대)을 말함. 다음으로, 이러한 명칭의 제정권자를 살펴보면, 고유명칭은 각 군의 대대급 이상 부대와 국방부직할부대는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중대급 이하 부대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고, 통상명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정하되, 타 부대명칭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조정·승인을 얻어서 제정하는 것을 말함. 아울러 이러한 부대의 명칭은 조직과 기능의 성격을 명확히 표현하고, 다른 조직과의 중복된 명칭이나 모호한 명칭의 사용을 피해야 함. 판단컨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상명칭은 고유명칭이 있는 부대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부대의 통상명칭은 있을 수 없고, 통상명칭의 제정권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이라는 점에서 국방부가 국정원에 군부대의 통상명칭을 사용토록 하는 것은 불가하다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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