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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사시설보호법」상 통제보호구역내 심정 설치 허용 여부

요지

민통선지역 통제보호구역내에 먹는샘물 사업을 위한 취수 심정을 설치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 「군사시설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제8조 제3호는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관할부대장등이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는바, 동법시행령 제9조의 3은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공공사업 2. 농기계 보관창고등 농림어업시설 3. 기존 주택의 증·개축 4. 섬의 해안양식장 등 4가지 허용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음. 먼저 먹는샘물 생산을 위한 취수심정의 설치가 법 제8조 제3호에 의해 금지되는 것인지 살펴보면, 법 제8조 제3호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이란 주택이나 그 밖의 땅속이나 땅위에 인공적으로 고정시켜 만든 것을 새로 건축하거나 축조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바, 먹는샘물 생산을 위한 취수 심정이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취수공, 채수 및 계량시설, 취수정 보호시설, 감시정 등 일정한 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이상, 이는 법 제8조 제3호에서 신축을 금지하고 있는 기타 구조물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그렇다면 본건 취수심정의 설치가 법 시행령 제9조의 3에서 정한 4가지 허용되는 경우에 속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바, ①군인공제회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보기 어렵고, ②본건 취수심정은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것으로서 농림어업시설이라 보기도 어려우며 ③기타 기존 주택의 증·개축이나 섬의 해안양식장이 아님은 명백한 이상, 본건 취수심정의 설치는 법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따라서 본건 취수심정의 설치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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