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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4-0159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안 ○ ○ 서울특별시 ○○구 ○○동 793 ○○아파트 102동 207호 대리인 유○○ (청구인의 아들) (송달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 902-1 ○○중학교)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고 유○○(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6.25전쟁 당시 ○○경찰서 소속 순경으로 복무하다가 ○○전투에 참가하여 부상을 입은 후 1952. 9. 19.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3. 7. 7.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전몰군경)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6.25전쟁 당시 경찰로 근무하면서, 1952. 5. 10. ○○전투에 참가하여 부상을 당한 후 고향인 ○○로 배치되었고, 부상이 악화되어 1952. 7. 30. 사망한 사실이 당시 고인의 사망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종군기장대장, 조사결과보고서, 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처로서 고인이 6.25전쟁 당시 경찰로 복무하다가 전투중 부상을 입고 부상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7.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전몰군경)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경찰서장이 발행한 2003. 7. 3.자 고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26. 1. 7. 생으로, 임○○은 불상이며, 1951. 6. 29.까지 ○○경찰서 ○○에서 순경으로 근무하였고, 1952. 6. 30.부터 ○○경찰서 ○○서에서 근무하다가 1952. 9. 19.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서장의 2003. 7. 30.자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이 ○○전투에서 입은 부상으로 원주도립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 사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고, 강원도지방경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인사사령부상 사망일자인 1952. 9. 19.만 확인되며, 사망원인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강원도 경찰국 경무과의 6ㆍ25 ○○대장에는 고인의 성명과 1952. 9. 19. 사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경찰청장은 2003. 8. 27. 고인의 소속을 "강원 ○○경찰서"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을 "불상"으로, 사망경위를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 없음"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이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고인의 사망일자 외에는 부상경위와 사망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고, 고인이 치료받은 의무기록지 등의 관련자료나 객관적인 거증자료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전사하였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3.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외 이○○, 유○○은 2004. 1. 20.자 진정서에서 각각 고인과 같은 동네에서 성장한 친구와 고인의 사촌동생으로서 고인이 ○○전투에서 부상하여 ○○도립병원에서 입원하였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인수하여 장례를 치루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외 안○○는 고인과 같이 경찰생활을 하면서 고인이 전투중 부상을 당하여 사망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몰군경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순경으로 근무하다가 1952. 9. 19.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외 이○○ 등의 진술서 이외에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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