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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사시설보호법」상 협의의 대상

요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군사시설보호법상 협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관할부대장은 군사시설보호법상 협의를 해줄 수 없음.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동 조항은 국민의 권리에 대한 허가 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국방상 이유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협의 대상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 조건부 동의를 할 경우에 행정청에 대한 사실적 구속력과 그에 따른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는 협의(조건부 동의)를 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닌 경우에 국방상 건축의 제한 필요성이 있다면 군사시설보호법상의 협의 절차를 이용할 수는 없지만, 건축법 제12조 제1항은 주무부장관이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지휘계통을 통해 국방부장관이 건축허가 제한 요청을 하는 절차를 통하여야 할 것임. 본건에서도 도시개발법 제19조는 지정권자(시·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함에 있어 건축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시장·군수)과 협의한 경우에는 당해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바, 동 조항의 해석상 건축허가권자인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도시개발법상의) 협의를 함은 건축허가 등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당해 시장·군수가 (도시개발법상의) 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건축법 등 당해 관계법령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건축법 조항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실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상의) 협의를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건축을 제한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해석됨. 이러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제한 절차 및 기타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는 군사시설보호법상의 협의는 할 수 없다고 해석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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