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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 상용차량 획득시 영세율 적용 가부

요지

군 상용차량의 경우 안정적으로 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고 품질보증이 용이하므로 방위사업법 제48조 제3항 제1호 등에 비추어 방산물자로 지정되기 어렵고, 결국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방위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고,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 중에서도 일부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는바,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이라는 요건은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비무기체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실제로 비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에 대한 방산물자 지정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각 호 [[[FOOTNOTE]]]1[[[FOOTNOTE]]] 에서는 모두 위와 같은 요건을 전제로 방산물자 지정대상 물자를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방위사업법 제48조제3항제1호에서는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조달이 용이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방산물자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정 방산물자에 대하여 경쟁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음에도 해당 방산물자에 대한 지정을 유지하여 방산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방산업체에 대하여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임(방산물자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가능 [[[FOOTNOTE]]]2[[[FOOTNOTE]]]). 군 상용차량의 경우, 색상 변경이나 안테나 설치 등 일부 개조가 이루어지기는 하나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품질보증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수의 민간 자동차 업체들로부터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므로, 앞서 살펴본 방산물자 지정 취지의 준수 및 국가계약에 있어 업체간 자유경쟁을 적극 보장하는 차원에서 방산물자로 지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결국 군 상용차량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방위사업법 제48조제3항제1호 등에 비추어 방산물자로 지정되기 어렵고, 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또한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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