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신청기한 관련
요지
군소음보상법에서 보상금 신청기한을 연장할만한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법령의 내용을 변경하여 신청기한을 연장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해당 조항이 훈시규정에 해당한다면 신청기한 이후에 신청된 보상금에 대한 지급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군소음보상법」제14조제6항에서 보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보상금 지 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 할 지자체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그 신청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관 할 지자체의 장에게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함. 2.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 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군소음보상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은 법률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구체적 인 시점을 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령에서 보상금 신청기한을 연장할만한 예 외적인 사유를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법령의 내용을 변 경하여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군소음보상법」의 입법 취지는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 는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 해를 보상하기 위함이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전년도의 피해발생분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해의 2월 말일까지 보상금 을 신청하여야 하고, 해당 기한까지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연 도의 같은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신 청기간이 지난 후 보상금을 신청한다고 하여도 그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군소음보상법」시행령 제14조는 훈시 규정에 가까워 보상금 신청기한의 연장이 없더라도, 신청기한 이후에 신청된 보상금에 대한 지급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3. 따라서, 보상금 신청기한이 경과한 이후 신청된 보상금에 대한 지급 여 부에 관하여는 군소음보상법령이 행정사무의 일괄처리를 위해 보상금 신청 시기, 보상금 지급통보,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시기 등 보상금 지급 절차에 관련된 시기들을 특정하고 있는 점, 결정된 보상금 지급기한을 법령 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행정행위의 전례는 추후 동일한 사안 발생 시 그 적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정해진 기한까지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다음 연도의 같은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 여 당사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지 않는 점 및 관할 지자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부족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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