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예산 지출업무의 이관 여부
요지
합의서 규정 및 국방부 직제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관련 업무의 귀속 주체는 국방부이고 그 소관부서는 군수관리관실이며, 이에 대한 예산 지출업무를 현재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국방부가 이에 대한 예산 지출 업무도 수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해석례 전문
1.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관련 업무의 귀속 주체 및 소관부서 '05~'06 군수분야 방위분담금 시행합의서(이하 ‘합의서’라 한다) 제2조는 “본 시행합의서의 목적은 군수분야 방위분담금 사업 집행과 관련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의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라고 밝히고, 제3조 제7호에서는 “본 시행합의서의 규정과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업무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측 집행담당관은 대한민국 국방부 군수관리관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제7항 제6호는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국제군수협력팀의 소관업무로서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대미협상 및 집행 통제”를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이 합의서 규정 및 국방부 직제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관련 업무의 귀속 주체는 국방부이고, 그 소관부서는 군수관리관실이라 사료됨. 2.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예산 지출업무를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그런데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예산 지출업무를 현재 방위사업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문제되고 있음. 우선 위 합의서를 살펴보면, 합의서 제3조 제3호에서 “...주한미군사령부는 비용지불을 위해 인증된 지불청구서를 대한민국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할 것과, 대한민국 국방부 조달본부는 대한민국 계약업체에게 비용을 직접 지불할 것을 합의한다...” 라고 규정하여 방위비분담금 예산 지출업무는 국방부 조달본부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06. 1. 1. 방위사업청이 개청되면서 ’05. 12. 28.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되고 이에 국방부조달본부령이 폐지된바, 종래 국방부 조달본부가 수행하던 업무의 상당부분을 방위사업청이 수행하고 있음.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예산 지출업무 역시 위와 같은 경로로 방위사업청이 수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나, 방위사업청 직제에 의하여 동업무가 방위사업청 소관업무로 규정된 바 없고, 방위사업법령에 의하여서도 방위사업청이 동업무를 국방부 조달본부로부터 인수한다고 규정된 바 없으므로, 방위사업청이 동업무를 인수하였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사료됨. 그리고 국고금관리법 제41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방부장관이 동업무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할 법적 근거는 있으나, 위 조항에 의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동법 시행령 제107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명절차 [[[FOOTNOTE]]]1[[[FOOTNOTE]]] 를 이행한바 없다면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 동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고금관리법상 근거는 없다 할 것임. 또한 회계관계 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국방부 훈령 제791호)에 의하여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을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임명했는지 여부도 살펴볼 수 있으나, 위 훈령은 제1조에서 적용대상을 국방부와 그 직할기관 및 각군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방위사업청에 대하여는 그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없다고 사료됨.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관련 업무의 귀속 주체는 국방부이고 그 소관부서는 군수관리관실이며, 이에 대한 예산 지출업무를 현재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사료됨. 따라서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관련 업무의 귀속 주체인 국방부가 이에 대한 예산 지출 업무도 수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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