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영창시설’의 개념과 계호업무종사자 범위 관련
요지
1.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항의 ‘군수용자’에 징계입창자는 포함되지 않음. 2.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제2조에 따라, ‘영창 시설’은 교정시설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 3. 계호업무를 담당하는 자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계호업무와 직·간접적 으로 관련이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 질의 1에 관하여 “군수용자”는 군수형자, 군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함(「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군형집행법’이라고 함) 제2조 제4호). 범죄를 저지른 군인(병사 포함) 및 군무원, 민간인(특정범죄에 한함)은 「군사 법원법」의 형사절차 진행 여부,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리과정 및 결정에 따라 군수형자, 군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등으로 분류됨. 한편, “징계입창자”은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등에 의하여 징계의 종류 중 영창처분을 받고 현재 영창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구금예정인 병사를 말함(「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제2조 제1호). 군 내부 징계절차에 의하여 영창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위 형사절차에서의 군수용자와는 전혀 별개의 개념임. 요컨대, ‘군수용자’와 ‘징계입창자’는 그 신분을 결정짓는 법적근거와 개념 요소를 전혀 달리 하므로, ‘군수용자’에 ‘징계입창자’는 포함되지 않음. ▣ 질의 2에 관하여 군형집행법 등은 ‘군수용자’에 대한 형의 집행 및 처우를 정한 법령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음. 또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호에서는 “군교정시설”에 대하여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 및 군미결수용실을 말한다고 열거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위 정의규정에 따라 문리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영창시설은 군교정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움. 한편,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제2조에서는 “영창 시설”은 “국방부 또는 국직부대에 설치된 교정시설의 일종으로 징계의 종류 중 영창처분을 받은 병사에 대한 영창집행을 위해 설치된 외부와 차폐된 시설” 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군의 영창시설은 구금시설에서의 일정기간 격리를 통해 비행을 반성하고 교화개선하는 기능에 있어 군교정시설과 동일할 뿐 아니라, 군에서 는 현실적인 문제로 군미결수용실과 영창시설을 같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부 대가 있고, 영창시설과 군교정시설의 계호근무를 하는 인원 역시 헌병병과 인원으로 그 운영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영창시설이 법문 언상 열거되어 있는 교정시설은 아니지만, 교정시설의 일종으로 본다는 「징계 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의 내용이 이로써 설명된다 할 것임. 요컨대, 영창시설은 군형집행법을 근거로 하는 군교정시설은 아니나, 「징계 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을 근거로 하는 군교정시설의 일종이라고 해석될 수 있음. ▣ 질의 3에 관하여 현행 군형집행법 등에서는 ‘계호’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계호”는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로써 “경계하여 지킴”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기 쉬우나, 교정 학계에서 계호의 의미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안전 및 구금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강제력으로써 수용자에 대한 격리작용과 개선작용을 위하여 행하는 경계와 보호작용[[[FOOTNOTE]]]1[[[FOOTNOTE]]]”이라고 보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계호의 의미를 사전적 의미로만 국한시킬 것은 아니라 할 것임. 따라서, 직접 경계하여 지키는 경계업무수행자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경 계 및 교화개선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일에 해당한다면 넓은 의미의 계호라고 볼 수 있다할 것임. 다만, 계호의 범위에 관하여 명문으로 구체화 하는 법 개정이 요구됨. 따라서, 계호업무를 담당하는 자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계호업무와 직·간접적 으로 관련이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끝.
연관 문서
mnd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