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령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의미
요지
1. 「물품관리법」과 「군수품 관리 훈령」에서 말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개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의 계약담당공무원 중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 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2. 국방부 훈령 등을 통한 위임이 없는 경우라도 반드시 「군수품관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군수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인 ‘물품관리 관’이 군수품의 매각, 유상대여, 유상양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물품관리관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 등을 통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경우 그 공무원은 계약담당공 무원의 지위에서 군수품의 매각이나 유상대여 및 유상양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 로서 업무를 수행할 자를 판단하여야 함.
해석례 전문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정의에 대하여 ①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 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 ② 「국고금 관리법」 제22 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 ④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 하여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관서운영 경비출납공무원, 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 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 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약담당공무원’이라고 규정함. 한편, 「군수품관리법」이나 위 법이 준용하는 「물품관리법」 및 「군수품 관리 훈령」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별도로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각 규범에서 사용하는 ‘계약담당공무원’ 의 개념을 앞서 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 는지 여부가 문제됨.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 3978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826 판결 등 참조), 비록 「군수 품관리법」이나 위 법이 준용하는 「물품관리법」 및 「군수품 관리 훈령」 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나, ① ‘계약담당공 무원’의 정의는 그 문언상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것이고, ‘계약’ 의 정의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인 것으로, 「군수품관리법」, 「물품관리법」, 「군수품 관리 훈령」의 전반 적인 취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다소 다르다고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정의가 달리 해석될 수는 없는 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규범으로,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담당공무원’이라는 개념은 다른 법령에서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관한 ‘계약담당공무원’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국가가 당사 자로 되는 다양한 유형의 계약을 담당하는 자들이 여기에서의 계약담당공무 원의 범주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점, ④ 「군수품관리법」이나 「물품관 리법」, 「군수품 관리 훈령」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수행하는 계약의 종 류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군수품관리 법」, 「물품관리법」 및 「군수품 관리 훈령」에서 말하는 ‘계약담당공무원’ 의 개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 호에서 말하는 ‘계약담당공무원’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함. 그러므로「군수품관리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물품관리법」 제36조 제 2항 및「군수품 관리 훈령」 제42조 제3항 및 제47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계 약담당공무원’의 개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계약담당공무원’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반드시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의 취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함으 로써 개별 사안에서 개별 계약의 성질에 따라 계약을 담당하기에 적절한 자 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계약관련사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개별 사안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 계약의 성질이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에 명시된 자들 모 두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되어 계약업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는 것은 아니며, 이는 「군수품관리법」, 「물품관리법」 및 「군수품 관 리 훈령」의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위 계약담당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들 중 문제되는 계약의 성질 및 다른 법령의 규정 등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계약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2.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에 관한 별 도의 위임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 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군수품관리법」, 「물품관리법」 및 「군수품 관리 훈령」에서 말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개념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에 한정되지 아 니하므로, 그 외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군수품의 매각, 유상대여 및 유상양 도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음. 한편, 「물품관리법」 제36조 제2항과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 1항, 「군수품 관리 훈령」 제42조 및 제47조 등에서는 군수품의 매각, 유상 대여, 유상양도에 있어서 물품관리관 등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 를 청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청구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은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별됨을 전제로 양 지위를 겸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관리관과는 다른 별개의 자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군수품의 매각이나 유상대여 및 유상양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담당 공무원이 아닌 물품관리관이 수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위 각 조항의 문 언에 비추어 부적절해 보임. 다만 물품관리관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 등을 통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경우 그 공무원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위에서 군수품의 매각이나 유상대여 및 유상양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자를 적절하게 판단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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