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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수품관리법상 교환 해당여부

해석례 전문

일반적으로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인바, 민법상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정도로 매매와 유사하나 금전이 아닌 재산권을 이전한다는 측면에서 상이함. 「군수품관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도 군수품 처분 중 교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군수품의 교환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되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설시하고 있음. 위 근거 법령에서는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군수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즉, 교환의 상대방이 반드시 그 물품을 제조하거나 생산하여야 한다는 등의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러한 내용은 물품관리법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결국 본건의 경우 민간업체는 K2 소총을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군이 관리하고 있는 M1 소총과 교환을 하는 것이므로, 이를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교환’ 및 교환이 가지는 일반적인 법적 의미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이러한 교환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소관 수입의 국고납입과 관련한 「국고금관리법」 잠탈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교환을 하려는 이유 등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 승인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교환사실 즉시 감사원 통보 등의 절차를 규정하여 정부기관간 엄격하고 철저한 감시하에 무분별한 군수품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지책을 강구하고 있음. 즉, 본건의 경우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교환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그 필요성 및 적절성 등이 사업부서의 정책적인 결정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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