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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1360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장 ○ ○ 경기도 ○○시 ○○동 599-4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친인 고 장○○(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6.25전쟁 당시 ○○으로 참전하여 북한군과 전투 중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3. 7. 3.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전몰군경)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9.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6.25전쟁 당시 파출소장의 권유로 청년단장을 맡아 청년단원을 결성한 후 6.25전투에 참전하여 북한군과 싸우다가 경기도 ○○군 ○○면 ○○리 뒷산에서 전사하였는 바, 당시 고인과 함께 전투에 참가하였던 분이 고인이 북한군과 싸우다가 돌아가신 사실을 말해주었고, 고인의 전사 후 정부에서 세명이 실사를 하고 갔다가 8개월 정도 후에 고인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점, 청구인의 어머님과 형님 및 누님이 모두 사망하셔서 청구인이 고인의 전사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인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74조제1항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표창장, 전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아들로서 고인이 6.25전쟁 당시 청년단장으로 참전하여 북한군과 전투 중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3.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전몰군경)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63. 7. 20. 오전 8시경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선유리 뒷산에서 사망하였다. (다) 경찰청장은 2003. 7. 23. 고인의 소속, 사망년월일,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을 "불상"으로 사망경위를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 없으나, 1963. 10. 10. 내각수반의 표창장으로 미루어 6.25 기간중에 애국단체원으로 활동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고인은 1963. 10. 10. 당시 내각수반이었던 김○○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는 바, 표창장에는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청년운동에 솔선참가하여 반공전선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그 숭고한 반공정신을 찬양하여 이에 표창장을 추서하여 길이 표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 합동위령제집행위원회의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 경기도 제2호에 의하면, 고인이 순국동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산괴뢰에게 납치되어 피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이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고인의 신분ㆍ소속ㆍ사망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고, 첨부한 내각수반의 표창장은 사망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4조의4에 의한 소속 자체도 확인할 수 없어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전사하였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3. 9.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 2. 8.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몰군경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내각수반으로부터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청년운동에 솔선참가하여 반공전선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쳤다는 취지의 표창장을 수여받은 사실 및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 합동위령제집행위원회의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에 고인이 공산괴뢰에게 납치되어 피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고인이 전투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경찰청장은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고인의 소속ㆍ사망원인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통보한 점, 제적등본상 고인의 사망장소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소와 동일하나 사망일시가 6.25전쟁 이후인 "1963. 7. 20."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전사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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