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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4-0543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94-20 ○○빌라 C-102 대리인 청구인의 자(子) 최 ○ ○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고 최태동(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1951. 3.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2. 10. 14.경 지리산에서 "우 대퇴부 관통총상"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후 1953. 5. 13. 전역하였으며, 1983. 3. 4.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2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4. 3. 3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지리산 전투에서 중상이자의 모습으로 쌍지팡이에 의지하여 의병제대하였고, 그 후 국가로부터 재활치료 등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였으며, 불구의 몸으로 고생하다가 끝내 생을 마감하였는 바, 고인은 전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인 및 청구인은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모든 지원을 행하여야 할 것이며, 고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 등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제적등본, 거주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심의관련서류보완안내문, 보완서류미제출사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1. 3.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3. 5. 13. 하사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1952. 10. 14.경 제○○경비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중 지리산 공비토벌전투에서 "우 대퇴부 관통 총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병상일지에 의하면, 고인이 위 상이로 인하여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83. 3. 4. 오전 4시 서울특별시 ○○구 ○○동 6번지에서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을 구할 수 없어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9. 고인이 "우 대퇴부 관통총창"의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자료가 없어 고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고 전역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3.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이 건 청구가 적법한 행정심판청구인 지와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이 군 복무중 "우 대퇴부 관통총창"의 상이를 입고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사망진단서 등 고인의 사망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이 위 상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고인이 전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동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의미하는 바, 고인은 위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등 등록신청을 하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취지 2 및 청구취지 3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명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취지 2 및 청구취지 3이 이유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동법 제정시로 소급하여 적용하고, 고인의 부상경위 등에 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사실이 없고, 당연한 결과로서 피청구인 역시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동법 제정시로 소급하여 적용해주어야 한다거나 또는 고인의 부상경위 등에 대한 모든 자료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주어야 할 법률상ㆍ조리상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취지 2 및 청구취지 3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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