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분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59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64-27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인 청구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1997. 7 2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 사망후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1998. 1. 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 사망후에 시골에서 생활하던중 같은 동네에 부모없는 어린 여자 아이가 있어 청구인이 데려다 키웠으며,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지나도록 호적이 없어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청구인의 딸로 입적시킨 것이며 사실혼관계는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중 폐렴으로 사망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되었으나, 청구인의 호적에 고인 사망이후 청구외 박○○가 딸로 입적되어 있어, 국가유공자 이외의 자와 사실상 혼인중에 있었던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개가사실여부 인우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사망심사의결서, 순직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46. 4. 20. 청구인과 혼인하였고, 1953. 1.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3. 7. 29.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11. 11. 고인을 국가유공자(교육훈련중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자로는 이◎◎(1950. 11. 5. 출생)이 있고, 청구외 박○○(1964. 4. 23. 출생)가 모는 청구인, 부는 공란으로, 출생신고는 1974. 7. 23. 청구인이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시동생 이●● 등 5인은 청구인이 고인 사망후 개가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1997. 7.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호적에 고인 사망후 청구외 박○○가 청구인의 딸로 입적되어 있어 국가유공자이외의 자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청구인은 호적부상 청구인의 딸로 입적되어 있는 청구외 박○○는 데려다키운 아이이고 사실혼관계에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大判 940622, 94스26 참조), 호적부상 자로 입적시키기 위해서는 친자 또는 양자관계이어야 하는 바, 청구인의 호적에 의하면 위 박○○가 양자라는 기록이 없고, 고인의 성을 따르지 않고 청구인의 성을 따라 위 박○○가 청구인의 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박○○는 청구인의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로 추정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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