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39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경기도 ○○시 ○○동 145-4 ○○아파트 627-502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 현○○, 이○○)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몰군경인 청구외 민○○(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양자라는 이유로 1994. 7. 1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으로 결정한다고 통보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다시 2001. 9. 28. 청구인에 대하여 1991. 12. 27.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사후양자가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동법의 시행일인 1992. 1. 1.부터 사후양자는 유족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을 착오해석하여 청구인을 유족으로 등록∙결정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전사자인 고인의 사후양자로 1962. 2. 5. 입양되었고,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대상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1994. 7. 18. 피청구인에게 유족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자녀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일 이전에 전사자의 호적상 양자로 등재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단지 청구인의 유족등록일자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 이후라는 이유로 유족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전몰군경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다.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부칙 제4조는 사후양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 것으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평등권침해 등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이므로 위헌이라고 하겠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90. 12. 27. 법률 제4268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91. 12. 27. 법률 제4457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부칙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족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록증, 제적등본, 호적등본, 유족등록결정취소통보,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6ㆍ25 전쟁에 참여하여 1950. 9. 20. 전투중 전사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사후인 1962. 2. 5. 고인의 양자로 입양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4. 7. 18. 고인의 양자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몰군경의 유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2001. 9. 28.자 유족등록결정취소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유족등록신청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결정하여 보상을 실시하여 왔으나, 1990. 1. 13. 민법이 개정되어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991. 12. 27.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양자”의 범위에서 “사후양자”가 제외되어 동법의 시행일인 1992. 1. 1.부터 사후양자는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처럼 동법 개정전에 이미 호적상 사후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유족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을 유족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을 착오해석한 것이므로 부득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1992. 1. 1. 이전에 시행되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의 범위에 사후양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2. 1. 1. 시행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유족인 자녀의 범위에서 사후양자가 삭제되고 다만 그 부칙 제4조에서 동법 시행전에 “자(子)로 등록된 사후양자”는 동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개정취지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시행(1992. 1. 1)전에 이미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자에 한해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한 것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1992. 1. 1.보다 늦은 1994. 7. 18.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등록결정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