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상 무상대여의 대상
요지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제28조제7호 및 제8호의 ‘군장비’에는 무기체계가 배제 되는 것은 아니나, 어떤 장비가 무상대여가 가능한지는 무상대여의 요건, 목적 및 다른 품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해석례 전문
1. 「군수품관리법」제14조에 따르면,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상의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군수품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국가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음. 먼저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 질서 전체 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 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함.(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 의체판결 등 참조) 2. 군수품관리법령에서는 ‘군장비’라는 용어에 관해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는 않으나,「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3조, 동 시행규칙 제3조 및「군수품관 리 훈령」제2장에서는 군수품을 용도별·기능별·성질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고,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라 ‘장비’는 그 의미나 범주를 조 금씩 달리하며 구체적인 품목이 분류됨. 각각의 분류내용을 살펴보면, 「군 수품관리 훈령」제8조에서는 군수품의 성질 및 특성에 따라 군수품을 장 비·물자 및 탄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때 ‘장비’에는 전차, 함정 항공기 등과 포함하고 있음. 동 훈령 제9조에서는 용도, 성질, 보급방법에 따라, 제 10조에서는 기능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하고, 제12조에서는 방위사업법령에 따라 무기체계 또는 전력지원체계로 분류하고 있음. 사안과 같이 특정 장비를 무기체계로 분류하는 것은「군수품관리 훈령」 제12조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군수품관리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류방식의 하나에 따른 것이므로, 특별히「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 28조의 ‘군장비’에 대해서「군수품관리 훈령」제12조의 분류방식에 따라 무 기체계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군장비’에서 무기체계가 제 외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임. 만일, ‘군장비’에 무기체계가 제외된다고 해석한다면,「군수품관리 훈령」상의 다른 분류방식에 따라 분류된 ‘장비’가 무기체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도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 장비'에서 무기체계가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3. 나아가, 방위사업법 제3조 정의에 따르면, 무기체계는 유도무기·항공 기·함정 등 전장에서 전투력을 방위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의미하고, 전력지원체 계는 무기체계 외의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 소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비’는 전력지원체계뿐만 아니라 무기 체계로도 분류될 수 있고,「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7조에서는 구체적인 품목에 따라 장비가 무기체계 또는 전력지원체계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군수품관리법령 상의 ‘장비’에서 무기체계가 배제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 하지 하지 않음. 정리하면,「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8조제7호 및 제8호의 ‘군장비’는 문 언상으로 군수품관리법령상의 분류방법에 따라 다양한 ‘장비’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므로, 어떤 군수품이 무상대여의 대상이 되는지는, 개별조항의 취지, 무상대여의 요건 및 목적, 다른 대여품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결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① 해당 군수품의 대여로 인 해 작전상의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② 재해복구공사 또는 이재민의 긴급구호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인지(또는 국가의 시책에 따른 산업의 조성에 필요하거나 방역사업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인지) ③「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8조제7호(또는 제 8호)에서 ‘군장비’와 함께 대여할 수 있는 물품으로 나열하고 있는 침구, 피복, 식량, 기계, 기구(또는 의약품)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군수품의 일종 인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상대여 품목을 결정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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