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양도시 장관 승인 여부
요지
군수품 양도의 경우 품목에 상관없이 모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제2호의 국방부장관 승인 사항 및 군수품 대여업무 처리 훈령 제4조제1호 외 국방부장관 승인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국방부장관의 승인 없이도 군수품 양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군수품 양도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바,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특정한 군수품의 양도에 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방부 행정규칙에는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반면에, 대여에 관하여는 군수품 대여업무 처리 훈령 제4조에서 그 승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군수품 양도의 경우에도 군수품 대여업무 처리 훈령 제4조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 [[[FOOTNOTE]]]1[[[FOOTNOTE]]], 군수품관리법 제15조에서 원칙적으로 양도의 경우 대여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가 대여보다 상대적으로 중한 처분임을 고려할 때, 양도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그 법령상·개념상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품 대여업무 처리 훈령 제4조각 호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다만 군수품 대여업무 처리 훈령 제4조제1호를 군수품 양도의 경우에도 적용하여 모든 군수품 양도에 있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① 군수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상 군수품양도에 있어 국방부장관의 승인은 모든 경우가 아닌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양도가 영구적인 성격을 가진 개념임을 고려할 때 군수품 대여업무 처리 훈령 제4조제1호와 같이 대여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양도에 적용하는 것은 양도의 개념적 한계를 벗어나 준용의 가능 범위를 일탈한다는 점, ③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각 호에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양도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양도에 있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고 하면 위 법령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점, ④ 공군 규정 등에서 군수품 양도에 있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품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해당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에 비추어, 일정한 경우의 군수품 양도에 한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상·하위 전체 군수품 양도 관련 법체계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결국 군수품 양도의 경우 모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제2호의 국방부장관 승인 사항 및 군수품 대여업무 처리 훈령 제4조제1호 외 국방부장관 승인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국방부장관의 승인 없이도 군수품 양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한편 군수품 양도시 국방부장관 승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령에서 이를 국방부 행정규칙에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훈령상 규정 미비가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훈령 개정 등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 끝.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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