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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8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176-2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몰군경인 청구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라는 이유로 2000. 6. 1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2000. 6.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으로 결정한다고 통보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다시 2001. 9. 25. 청구인에 대하여 1991. 12. 27.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사후양자가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동법의 시행일인 1992. 1. 1.부터 사후양자는 유족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을 착오해석하여 청구인을 유족으로 등록ㆍ결정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51년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전사하였는 바, 당시 고인(청구인의 숙부)이 결혼은 하였으나 자녀가 없어 조카인 청구인이 1961. 4. 26. 고인의 사후양자로 입양되어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는 등 자식의 도리를 다하여 온 점, 청구인의 호적상 모, 조부, 조모가 차례로 유족연금을 받아왔고 청구인이 사후입양된 후인 1961. 8. 29.자 유족등록신고서에도 청구인이 고인의 자(子)로 신고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의 2000. 6. 13.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6. 16. 청구인을 유족으로 결정하였는데 이제 와서 개정된 법이 시행된 후에 등록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2000. 6. 13. 등록신청을 할 당시 피청구인이 등록신청서 제목앞에 “재(再)”를 첨기하였는데 이는 이미 등록된 적이 있었음을 피청구인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90. 12. 27. 법률 제4268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91. 12. 27. 법률 제4457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부칙 제4조 구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1953. 5. 24. 법률 제291호로 개정되어 1962. 4. 16. 법률 제10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결정통보, 유족등록결정취소통보, 제적등본, 호적초본, 유족등록신고서, 군경연금차순위교부신고서, 원호대상자순위변경신고서, 제적자력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몰군경인 고인의 자녀라는 이유로 2000. 6. 1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2000. 6. 16.자 국가유공자유족결정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으로 결정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2001. 9. 25.자 유족등록결정취소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유족등록신청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결정하여 보상을 실시하여 왔으나, 1990. 1. 13. 민법이 개정되어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991. 12. 27.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양자”의 범위에서 “사후양자”가 제외되어 동법의 시행일인 1992. 1. 1.부터 사후양자는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처럼 동법 개정전에 이미 호적상 사후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유족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2000. 6. 16. 청구인을 유족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을 착오해석한 것이므로 부득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제적등본 및 호적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6. 10. 28. 출생하여, 1961. 4. 26. 고인(1951. 2. 12. 전사)의 사후양자로 입양되었으며, 1978. 11. 17. 청구외 김□□과 결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고인의 부(父) 청구외 김◇◇(金○○, 신고서상 신고인은 한글로 “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김◇◇의 오기로 보임)이 군사원호청장에 대하여 한 1961. 8. 29.자 유족등록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고인의 자(子)로 신고하였다. (바) 위 김◇◇이 원호처장에 대하여 한 1962. 3. 30.자 군경연금차순위교부신고서에 의하면, 현수급권자는 고인의 처(妻) “조○○”로, 차순위자는 고인의 부(父) “김◇◇”으로, 사유는 현수급권자인 “조연구의 사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고인의 모(母) 청구외 김씨가 신청한 1967. 3. 31.자 ○○대상자순위변경신고서에 의하면, 전수권자는 고인의 부(父)인 “김◇◇”으로, 현수권자는 고인의 모(母) “김씨”로, 사유는 전수권자인 “김◇◇의 사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고인의 조카 청구외 김◉◉이 ○○청장에 대하여 한 1974. 5. 7.자 제적자력신고서에 의하면, 원호대상자 위 김씨가 1974. 3. 23. 사망하여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신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1992. 1. 1. 이전에 시행되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의 범위에 사후양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2. 1. 1. 시행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유족인 자녀의 범위에서 사후양자가 삭제되고 다만 그 부칙 제4조에서 동법 시행전에 “자(子)로 등록된 사후양자”는 동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개정취지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시행(1992. 1. 1)전에 이미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자에 한해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51. 2. 12. 전사한 고인의 사후양자로 청구인이 입양된 것은 1961. 4. 26.이나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한 것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1992. 1. 1.보다 늦은 2000. 6. 13.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등록결정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호적상 모, 조부, 조모가 차례로 유족연금을 받아왔고 1961. 8. 29.자 유족등록신고서에도 청구인이 고인의 자(子)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1992. 1. 1.이전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일부개정 1953. 5. 24. 법률 제291호, 1962. 4. 16. 법률 제10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의 적용을 받는 전몰군경의 유족중 자녀의 범위를 “전몰군경의 자녀로서 전몰군경의 사망당시 이와 동일한 호적 또는 기류부에 있던 자”로 제한하고 있는 바, 고인이 전사한 것은 1951. 2. 12.이고 청구인이 고인의 사후양자로 입양된 것은 1961. 4. 26.이어서 1961. 8. 29. 당시에는 청구인은 동법 제3조 소정의 “전몰군경의 자녀로서 전몰군경의 사망당시 이와 동일한 호적 또는 기류부에 있던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조부 위 김◇◇이 청구인을 포함하여 유족등록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신고만으로 당연히 청구인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등록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호적상 모, 조부, 조모가 차례로 유족연금을 받아왔고 1961. 8. 29.자 유족등록신고서에도 청구인이 고인의 자(子)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1992. 1. 1.이전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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