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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수품 유상양도 가부

요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역시 군수품의 유상 양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비록 유상 양도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유상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결국 질의부서는 질의대상이 된 근무복의 유상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를 군수품관리법 제15조 및 제1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석례 전문

질의 대상이 된 육·해·공군 간부 및 병사 하계 근무복은 군수품에 해당하므로,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유상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수품관리법은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국방관서 또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외국정부를 포함)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5조, 제14조제1항 참조). 같은 법 시행규칙은 외국의 정부에 군수품을 양도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0조제1호).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은 군수품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제29조, 제28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이에 대해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은 군수품을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제29조와 같이 열거하지 않아 유상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행령 제26조는 군수품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7조 역시 국방부장관에게 군수품 양도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 또는 유상의 구분을 명백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비추어 볼 때,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역시 군수품의 유상 양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비록 유상양도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여 유상 양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오히려 이는 군수품의 대여나 양도는 유상이 원칙이고 무상의 경우는 관련법령이 미리 예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결국, 질의부서는 질의대상이 된 근무복의 유상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안이 군수품관리법 제15조 및 제1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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