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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군용물 재산범죄 처리

요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는 과형에 관한 규정이고, 수사의 권한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과 상관없이 군사법경찰관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하여 수사가 가능함.다만,수사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수사가 종료되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함.

해석례 전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은 “「군사법원법」제43조 제1호 및 제46조 제1호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 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 하면서,「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 제1항에서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하는 사람은「군형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이 법 위반 피의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다만,현행범인 경우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군사법경찰관리는「형사소송법」제197조 및「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별사법 경찰관리”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군사법경찰관리에 관하여「특별사법경찰 관리 집무규칙」을 적용할 수 있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2조 제1항은 “특별사법경찰관은 법에 의한 직무의 범위 안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동조 제3항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제2항 각 호는 각 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으로써 이는 ‘과형’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수사 개시 여부나 수사 권한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과 무관하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다음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후 관할 검사에게 사건송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62조에서 “사법 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여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이를 모두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다만,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입건하지 아니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문 으로 정하고 있으므로,이에 따라 군용물 등 범죄의 수사 종결 시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함.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관할 검사의 지휘 없이 훈방 등 자체 종결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앞서 살핀「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2조 제1항은 수사 시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사안이 경미한 경우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따라서「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3조 제2항의 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물품 가액이 1천 만 원 이하이거나 1천킬로그램 미만의 물품 또는 2천리터 미만의 유류)와 같이 사안이 경미해 보이더라도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마지막으로 군용물 등 범죄 처리에 있어 관련자 확인 등을 위하여「전기 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요청 등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건대,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검사 또는 수사 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정보수사 기관의 장이 재판,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 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특별사법 경 찰관리 집무규칙」제3조의2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는「형사소송법」 제196조 및 제197조에 따라 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간정보,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 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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