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용폭발물(탄약)의 폐기에 방산업체가 아닌 일반 업체도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
요지
현행법규상 탄약의 폐기는 군수품 불용결정후 매각 가치가 없는 경우(군수품관리법 제13조 제3항)와 비군사화 목적으로 하는 경우(군수품 불용결정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국방부훈령 제682호)가 있는 바, 먼저, 군수품 불용결정에 의하는 경우는 장비도태 및 무기체계 변경으로 군 수요가 없는 탄약(위 훈령 제11조 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군사보안유지등을 위하여 재향군인회 또는 군인공제회에 인도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위 훈령 제15조 제2항). 다음으로, 비군사화 대상품목으로 탄약을 폐기하는 경우는 위 훈령 제22조에 의거 각 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군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예, 육군규정 447, 탄약규정). 결국, 현행 법규상 탄약폐기 관련하여 민간업체가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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