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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용항공기지법」 적용 여부

요지

일반적으로 군용항공기지구역에 관한 고시없이는 군용항공기지 구역 내임을 이유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군용항공기지법」은 비행장을 중심으로 일정범위 내의 구역을 군용항공기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구조물, 식물 그 밖의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거나 일정 높이로 제한하고 있음(제8조). 이러한 금지, 제한규정에 위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소유자 등에게 철거를 명하고 불응시관할부대장이 직접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9조, 제21조). 군용항공기지 구역 내에는 위와 같은 규제가 행해지기 때문에 군용항공기지구역이 어떤 범위에서 설정되는가는 일반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군용항공기지구역의 범위는 가능한 한 명확히 표시되고 일반국민이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임. 군용항공기지구역의 범위에 관하여 군용항공기지법은 제4조에서 군용항공기지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기지구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관하여는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6조). 이는 입법기술상 군용항공기지구역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예를 들어 춘천시 소양동이 기지 구역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법률로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시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고시를 통하여 구체적인 규제구역을 표시하도록 하는 이러한 입법방식은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구 도시계획법(현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도시계획구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음). 이에 따라 행해지는 ‘군용항공기지구역 고시’는 지번과 지목 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에 기지구역의 구분과 각 비행안전구역별로 건축물의 제한높이를 표시하여, 그 기지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군용항공기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항). 일반국민은 자신이 건축행위를 하려는 지역이 군용항공기지구역으로서 건축높이가 제한되는 구역인지 알기 위하여 고시를 열람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이러한 고시가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 건축행위를 제한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주게 되어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법률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도록 한 헌법원칙을 위반하게 되는 것임. 따라서 법익의 비교형량상 특별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으면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시가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야 함. 참고적으로 대법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인가하는 등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조(고시)의 해석에 관하여 “도시계획의 공공성 및 권리침해적 성격과 위 법조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도시계획법은 ‘고시’를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결정 등의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하였다고 풀이되므로” 도시계획구역 등이 관보에 게재되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대외적으로 아무런 효력도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음(1985. 12. 10. 85누186 판결). 군용항공기지구역도 공공성과 함께 권리침해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고시가 되지 않으면 일반국민이 기지구역의 범위에 관하여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도시계획구역과 동일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은 군용항공기지구역의 고시에 관하여도 의미있는 참고자료가 된다고 사료됨. 결론적으로 군용항공기지구역에 관한 고시가 없는 경우, 이익형량상 공익이 심히 중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지구역 내임을 이유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고 사료됨. ※ ‘군용항공기지구역법이 사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기지구역 침해금지의무는 법률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있는 것이지 고시나 표지 여부에 따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령회신(‘99. 11. 15. 법제33010-727)은 본건 법령회신의 내용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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