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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 위탁교육 지급경비 반납 면제

해석례 전문

1. 국비유학제도는 우리 군이 우수한 자원을 발굴하여 국비로 수학하게 함으로써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활용하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외 유학을 다녀 온 경우 군인사법 제7조에 의해 의무복무기간이 2배로 가산되고 일정한 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전역하는 경우에는 그 경비를 일정한 비율에 의해 반환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군위탁생규정 제12조). 2. 그러나 동 규정 제12조 단서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4조는 그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지급경비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비반납 연기 또는 일부·전부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군위탁규정 시행규칙 제14조(반납의 면제) 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의 면제는 군위탁생이 사망하거나 군의료기관에서의 신체검사 결과 심신장애로 인하여 수학 또는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와 기타 특별한 사유로 각 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면제한 자로 한다. 4. 현역정년으로 인한 전역이 동규정 시행규칙 제14조상의 ‘기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개정 전(1991. 12. 27. 국방부령 제426호) 동 규정 시행규칙 제14조에는 경비반납의 면제사유로 ‘의무복무기간 중 군인사법 제8조의 현역정연에 해당하여 전역하게 된 자’로 한정하였다가 이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행 규정으로 개정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어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비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1994. 3. 16.자 국방부 유권해석 (국외위탁교육생의 지급경비 반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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