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 군전공의 수련과목 강제 지정
해석례 전문
가. 본 건 질의에서는 군전공의는 「군위탁생규정」의 군위탁생으로써 제9조 제1항에 따라 교육에 관하여 행하는 필요한 지도·감독의 일환으로써 전공과목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는지와 「군전공의 선발 및 관리업무 훈령」 제10조 제3항에서 레지던트 선발시 1지망 불합격자는 2, 3지망 순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과목을 조정하여 선발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강제지정시 위 훈령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나. 「군위탁생규정」에서 "군위탁생"이란 장기복무현역군인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국내외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소정의 과정을 밟도록 임명된 자를 말하며, 당해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수학기간 중 입학금·등록금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의과대학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학교에 입학하여 교육비 등을 지원받고 수학하는 등 군위탁생이라 할 수 있지만, 군전공의는 첫째, 교육비 등을 지급받지 않고 있고 둘째, 지원자격이 위탁교육을 수료한 자 등으로 되어 있는 점, 셋째, 군전공의선발심의위원회를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넷째, 군전공의선발심의위원회는 군위탁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에 두는 군위탁생선발위원회와 달리 국군의무사령부에 두는 점, 다섯째, 의무장교로서 기초의학과정이나 전문의학과정을 수습한 사람은 「군인사법」 제7조 제2항(위탁교육 시 의무복무기간 가산 조항)이 아닌 제7조 제3항에 따라 그 수습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전공의는 군위탁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 군전공의의 수련은 「군전공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라 선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당해 훈령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라. 「군전공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라 의사면허를 보유한 군의관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군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에 지원할 수 있고 군전공의 선발은 국방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배정받은 인턴 및 레지던트(전문과목) 공석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인턴 및 레지던트의 과정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원칙적으로 군이 필요로 하는 전공과목에 우선 지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군전공의 선발 및 관리업무 훈령」 제10조 제3항은 레지던트 선발시 1지망 불합격자는 2, 3지망순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과목을 조정하여 선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훈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과목에 선발하되, 3지망까지 선발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전공자가 지정되지 않은 과목에 대하여도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여 군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에 지원할 때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군인으로서 직업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전공과목의 강제지정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기존의 전공과목 지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신뢰가 있을 수 있으며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이 더욱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지원자체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 「군전공의 선발 및 관리업무 훈령」의 군전공의 선발절차에 따르면 제10조 제3항에서 레지던트 선발시 1지망 불합격자는 2, 3지망 순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과목을 조정하여 선발한다고 하고 있어서, 현재의 훈령에 따르면 3지망 외의 과목에 대한 전공과목 지정근거가 미약하므로, 훈령 개정을 통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에 군전공의 수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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