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이사화물 업체와의 업무제휴
요지
업무협약 체결이 가능함. 다만, 특정업체만을 이용하도록 실질적으로 강요하거나 권유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동종 업체의 참여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식을 통하여 국가의 세출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해석례 전문
가. 이사화물 수송임은 지원 대상자가 자기부담으로 선이사후 신 근무부대에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복무기간과 이사거리 및 부양가족 동반여부에 따라 이사화물 수송임을 차등 지급한다.(「이사화물수송임 지급 훈령」 제4조) 따라서 계약의 구조는 이사를 하는 지원대상자가 이사업체와 이사화물에 관하여 운송주선약관(통상 ‘이사화물 계약’)을 체결하고 개별적으로 이사비를 지급하고 사후에 지원대상자가 부임지(신 근무부대)에 신청하여 받는 구조이다. 나. 귀 부서의 업무 협약은 실제 개인(이사화물 수송임 지급대상자)과 이사업체의 계약에 관한 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복지적인 측면에서 이사를 하는 개인의 운송주선계약 밖의 부분이다. 다. 또한 업무협약을 ○○(주)과 국방부간에 체결함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위배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실제 위 법률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원인이 되는 정부계약을 규율하는 것으로 여비를 개인이 지급받은 후 개인이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것으로서 위 법률이 적용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주)와 맺는 업무협약의 경우 개인(이사화물 수송임 지급대상자)이 위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위 업체가 할인혜택(15%)을 주는 것이고, 개인이 위 업체를 이용할 것이지 여부는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 할인의 폭이 15%정도이고 이사업체별로 금액의 차이가 현저하여 위 업체의 할인 폭이 간부들에게 위 업체를 이용하는 유인책이 될지 의문이다. 라. 한편, 국가의 예산에 간접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를 가정하면 국방부와 각 군에서 ○○(주)를 이용하도록 강요하거나, 실제 권장의 수준에서 넘어서 강제의 정도인 경우에는 이사수송임 이라는 여비(220목)를 실제로 이사업체인 ○○(주)에 직접 지급함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쟁입찰방식을 일탈하는 것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마. 따라서 이사업체 중 위 ○○(주)와 업무협약을 맺는 사정(타 업체의 경우 군 간부 할인제휴 협약을 거부함)에 비추어 보건데 협약을 맺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귀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 라.항의 지적과 같이 실제 경쟁입찰의 방식을 탈법화하지 않도록 이사 신청 간부에게 이사업체의 할인혜택이 있음을 홍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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