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
요지
1. 군인공제회에 대한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의 업무 범위는「군인공제회 법」을 비롯한 다른 법령에 규정된 국방부(국방부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군인공제회에 대한 지도·감독의 일 환으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특정행위가 이러한 권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2. 이는 법령해석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소관 부서가「군 인공제회법」등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나,「군인공제회법」제17조의5 시정명령 등을 위해서는 공제회의 회 계 또는 업무집행에 대한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업무보고의 정례화 지시 등도 그 일환으로 검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임
해석례 전문
▣ 질의 1에 관하여 「군인공제회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인공제회에 대하여 정관 변경 인가(제4조제2항), 운영위원회 위원 지명·위촉(제10조제1항), 이사장·감사·이 사 선출의 승인(제12조제1항 및 제2항), 예산 편성의 승인과 결산 등 보고(제 17조), 감사(제17조의4), 운영·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제 17조의5) 등의 권한을 가짐. 한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3조에는 인사복지실장의 분장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그 중 ‘군인공제회 업무의 지도· 감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때 업무의 지도·감독 범위가 문제됨.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하는 바, 국 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보조기관에 해당함. 또한「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서, 기본적으로 국방부 내부 업무 및 사무분장을 위한 성격을 가짐. 이를 종합할 때「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3조는 인사복지실장에게 새로운 권한을 설정·부여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고, 기본 적으로 국방부(국방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인사복지실장에게 분장한 것으 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임. 만약 그렇다면「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인사복지실장의 권한은 다른 법령 등에 근거한 국방부(국방부장관)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바, 군인공제회와 관련해서는「군인공제회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입법 연혁을 보더라도「군인공제회법」은 1983. 12. 31. 제정되었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에 군인공제회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내 용은 1991. 3. 28. 전부개정을 통해 최초로 도입되었음.[[[FOOTNOTE]]]1[[[FOOTNOTE]]] 그런데 이후 국방 부장관의 군인공제회에 대한 감독권한 강화[[[FOOTNOTE]]]2[[[FOOTNOTE]]], 국방부장관의 감사결과 공 시[[[FOOTNOTE]]]3[[[FOOTNOTE]]] 등을 목적으로「군인공제회법」이 개정되어 현행 제17조의4, 제17조의5 등의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만약「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의 ‘군인공 제회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을 근거로 이러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였다면 굳 이「군인공제회법」을 개정하여 상기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임. 결국「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군인공제회에 대한 인사복지실장의 업무 범위는「군인공제회법」을 비롯한 다른 법령에 규정된 국방부(국방부장 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질의 내용 중 ‘군인공제회의 전반적 운영과 사업에 관한 업무 지도· 감독 권한 행사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 보면, 이는 ‘전반적 운영과 사 업에 관한 업무’의 범위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구체적 사실 인정 또는 구체 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것이어서 법령해석 대상이 아니라고 판 단됨. 즉 군인공제회에 대한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특정 행위가「군인공제회법」등의 법령에 규정된 국방부(국방부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 야 할 것임. ▣ 질의 2에 관하여 「군인공제회법」상 군인공제회에 대한 국방부(국방부장관)의 권한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바, 본 사안은 군인공제회에 정기·수시 업무보고를 지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임. 이는 결국 군인공제회에 대한 업무보고 지시가 상기 「군인공제회법」상 국방부(국방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지 여부로 귀결된다 고 판단되는 바, 이는 구체적 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 또는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해석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 적으로 소관 부서가「군인공제회법」등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다만「군인공제회법」제17조의5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공제회의 회계 또 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 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이 가능한 바, 이를 위해서는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대한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를 위해 공제회에 구체적 행위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판단되며, 업무보고의 정례화 지시 등도 그 일환으로 검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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