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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인군속급식규정상 현물지급의 의미

해석례 전문

먼저, 「군인·군속 급식규정」제2조제1항에 따라 군인과 군속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식의 지급, 즉 현물지급을 해야 하는데 ‘주식’이란 양곡, 잡곡 등(떡국, 빵, 자장면 등의 분식 포함)을 말하는 것이고, ‘부식’이란 야채, 고기, 생선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2011년도 급식방침 지시 참조), 인건비·취사기구비 등이 주식과 부식의 개념에 해당할 여지는 전혀 없음. 다음으로, 2011년도 영내자의 1일 급식기준액은 5,820원에 해당하는바, 이는 주식비 767원 + 부식비 4,327원 + 후식비 726원 [[[FOOTNOTE]]]1[[[FOOTNOTE]]] 을 합친 액수이고(2011년도 급식방침 지시 참조), 「군인·군속 급식규정」 및 위 지시 어디에도 위와 같은 종류의 비용 외에 인건비, 취사기구비 등을 급식기준액 안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2011년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도 급식비를 210-04 급량비 항목으로 처리하면서, 기본급식비(영내자)의 세부 항목으로서 주식비(쌀), 부식비, 후식비만을 규정하고 있고 인건비나 취사기구비 등은 기본급식비 속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2011년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중 ⅴ. 국방예산 과목 및 코드를 보면 210-04 급량비 항목에 ‘⑥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⑦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도구의 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주식비, 부식비 등과 함께 ⑥, ⑦을 210-04 급량비 항목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일 뿐 기본급식비의 세부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한편, 영외자는 2011년 기준 1일 4,784원의 급식기준액 [[[FOOTNOTE]]]2[[[FOOTNOTE]]] 을 지급받고 있는데, 영내자와 영외자의 급식비 금액의 차이는 예산 편성에 있어 영외자와 영내자를 달리 하고 있는 결과일 뿐이고, 이러한 차이에 대한 조정은 궁극적으로 예산 담당 부서인 기획재정부나 국회 소관사항으로 판단됨. 국방부 물자관리과에서도 ‘군인·군속급식규정에 의거 군인과 군속에게 주도록 하는 것은 주식과 부식이며, 여기서 주식과 부식은 식재료를 뜻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현재 예산으로 편성된 영내자급식비 5,820원은 식품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주식, 부식, 후식으로 구성됨)이며, 조리와 취식을 위한 취사시설, 취사연료, 조리기구, 조리인력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운영하고 있기 때문임’이라는 회신을 함[물자관리과-1183(2011. 3. 22.) 급식기준액 관련 의견 회신]. 결국 현물지급이란 주식과 부식(식자재)만을 칭하는 것이고, 현금지급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인건비·취사기구비 등이 포함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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