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인(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채무를 유족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① 군인연금법 제15조의2 본문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유족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동조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 군인연금법상 급여(공무상요양비,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은 제외)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유족 본인의 채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족급여에서 위 채무들을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만일 군인연금법 제15조의2 각 호의 채무를 군인(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채무 또는 유족 본인의 채무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유족 본인이 위 각 호의 채무를 갖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으므로 유족급여에서는 위 각 호의 채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해석되어 불합리한 점, ③ 군인연금법과 유사한 규정체계를 갖는 공무원연금법 제38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9조의2는 ‘유족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는 공무원 연금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을 최우선으로 보전하여 전체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취지로 판단되고, 이러한 입법 취지는 군인연금법도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족급여에서 군인(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위 채무들을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됨. 끝.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