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군무원 상호 간 직무대리 가능성
요지
군인 및 군무원 상호 간의「직무대리규정」제5조 제1항에 따른 직무대리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며,다만 해당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 간에 직무대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 대리자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직무대리규정」제5조 제1항에서는 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FOOTNOTE]]]2[[[FOOTNOTE]]] 위와 같은 직무대리자 지정과 관련하여 ‘바로 아래 공무원’에 군인 및 군무원 상호 간의 경우도 포함되는지,즉 군인 및 군무원 상호 간에 직무 대리가 가능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음. 위 규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직무대리는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따라서 위 조항의 취지 상 직무대리는 직무상 공백 발생 방지를 위한 임시적인 인사조치에 불과하여 군인 또는 군무원을 특정 직위에 보직하는 것과는 법적 성격을 달리함. 또한 위 규정 제5조 제1항의 직무대리자는 ‘바로 아래 공무원’에 반드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같은 조 제2항에서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바로 아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경우의 특성 상 직무대리자를 조정하여 부적합한 직무대리 지정을 방지할 수 있는 특칙을 두고 있음.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위 규정 제5조 제1항의 직무대리는 군인 및 군무원 상호 간에도 가능하다고 해석되며,다만 해당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 간에 직무대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대리자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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