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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인복지기금법」에 의한 학자금 대부를 받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대부금 회수 가부

요지

「군인복지기금법」등에 의해 군인 대학 학자금대부를 받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군인연금법상 급여채권을 담보로 대부금을 지원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별제권을 행사하여 담보를 실행시키거나, 대부금을 해당 급여채권에서 상계하여 대여 학자금의 미상환 금액을 회수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면책 결정이 있는 때는 회생계획이나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채권과 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어 대부금도 원칙적으로 면책대상 채권에 해당함. [[[FOOTNOTE]]]1[[[FOOTNOTE]]]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군인연금법」 제7조는 군인연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15조의 2는 군인이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대부금의 미상환 원리금 및 상환지연이자 채무가 있을 때에는 군인연금법상 급여채권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군인연금법상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으며 군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대부금이 있는 경우 군인연금법상 급여채권에서 공제가 가능함. [[[FOOTNOTE]]]2[[[FOOTNOTE]]] 한편, 이 사안과 같이 「군인연금법」 제7조 제2호 및 제37조에 따라 채무자가 자신의 군인연금법상 급여채권을 담보로 「군인복지기금법」상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는 담보가 설정된 채무자의 군인연금법상 급여채권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됨.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제412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6조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하고 있으며, 제586조 및 제587조는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별제권과 상계권에 관한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따라서 국방부장관은 채무자의 군인연금법상 급여채권을 담보로 대부금을 지원하였다면 채무자의 군인연금법상 급여채권을 (채권담보)질권으로 하는 별제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행사하여 해당 질권을 실행시키거나, 대부금을 채무자의 군인연금법상 급여채권에서 상계하여 대여 학자금의 미상환 금액을 회수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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