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인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대상자
해석례 전문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1.2.28.대통령령 제455호로 제정된 것)제1조에 의하면 “육해군의 군인사관후보생 및 군속이 전사 전병사 또는 군무수행중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는 별표에 의한 사망급여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전항에서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 조부모와 형제자매로서 본인의 사망 당시 그 자와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사자의 경우 형제자매 외 유족이 없고,동 규정 제1조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급여금을 받을 순위는 전항에 게기한 순위에 의하며 동순위내에 있어서는 호주상속인은 기타의 자에,남은 여에,장은 유에 앞선다.”고 규정한바,이에 의하는 경우 장남 → 차남 → 장녀 → 차녀 순이라고 할 것임. 그러나 장남은 이미 2013.11.7.실종선고심판 확정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28조 참조)제외되고,차남은 북한주민으로서 지급청구권은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 사실상 행사할 수 없으며,장녀가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정은 군인사망보상금지급청구에 있어 제한요소가 아닌바,차남 또는 장녀가 아닌 청구인에게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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