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10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강○○, 강△△ 대구광역시 ○○구 ○○동 995-4 ○○빌라 B-102 대리인 변호사 권○○, 주○○, 이○○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청구외 망 강○○(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1980. 9.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 제○○포병여단 ○○포병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6. 5. 12. 망인의 집을 방문한 직속부하 청구외 하사 장○○으로부터 출장보고를 받은 후 장○○을 망인의 승용차로 부대로 데려다 주다가 교통사고(이하 “이 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6. 9. 2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1996. 10. 4. 망인이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여 청구인들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되었다. 나. 그런데, 청구외 감사원장이 2001. 12. 19. 청구인들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재심의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청구외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망인이 자택에서 위 장○○으로부터 출장결과를 보고받은 행위와 망인이 위 장○○을 부대로 복귀시키려 한 행위 모두 망인의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2002. 4. 30. 청구인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을 취소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망인은 1996. 5. 10. 청구외 장○○에게 155M화포 엔진오일 분광분석을 위한 출장(2박 3일)을 명하였고, 이에 위 장○○이 1996. 5. 12. 출장을 마치고 18:30경 출장결과보고를 하기 위하여 망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망인은 보고를 받은 후 바로 부대로 복귀시키기가 안쓰러워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몇 잔의 술을 나누어 마셨다. 나. 망인은 20:50경 위 장○○에게 부대복귀를 지시하였다가 망인의 집과 부대영내에 있는 하사관 숙소까지 약 20여km 정도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늦은 시간이어서 부대로 가는 버스도 끊겨 직접 부대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망인의 티코 승용차에 위 장○○을 태우고 가던 중 21:00경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청구외 한○○이 운전하던 프린스 승용차에 의해 충격당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는 바, 위 장○○이 망인의 집을 방문한 것도 개인적인 용무 때문이 아니라 출장보고를 하기 위한 공무 때문이었고, 출장보고후 교통수단이 곤란한 부하직원을 부대로 복귀시키려 한 망인의 행위 역시 군의 지휘체계상 상관으로서의 당연한 업무인 점, 망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이 건 사고는 위 한○○의 과실(중앙선 침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망인의 음주운전과 사망 사이에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점, 1996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망인의 사망이 순직으로 의결되었는데 종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도 없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를 공무수행중의 사망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달리 해석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어 1997. 7.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75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중요사건보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전사망심사의결서, 심의의결서, 유족연금청구에 대한 부결통보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96. 8.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망인의 입대일은 “1980. 9. 18.”로, 사망일은 “1996. 5. 12.”로, 계급은 “상사”로, 사망원인은 “공무수행중”으로, 사망구분은 “순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경위란에 망인이 1996. 5. 12. 18:30경 망인의 집을 방문한 장○○으로부터 155M화포 엔진오일 분광분석 출장결과를 보고받고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교통수단이 곤란한 장○○을 부대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20:50경 망인이 자신의 티코 승용차에 장○○을 태우고 부대로 가다가 21:00경 경기도 ○○군 ○○읍 ○○리 소재 3번 국도상에서 반대방향에서 한○○이 운전하여 오던 프린스 승용차와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첨부된 6군단 헌병대 소속 청구외 상사 김○○의 1996. 5. 15.자 중요사건보고에 의하면, 이 건 사고일시는 “1996. 5. 12.(일) 21:00경”으로, 가해자는 “망인”으로, 피해자는 “한○○”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사고개요란에 망인이 음주후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위 장○○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은 망인의 과실로 인하여 반대방행에서 한○○이 운전하던 프린스 승용차를 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서장의 1996. 5. 15.자 감정의뢰서 및 ○○연구소장의 1996. 5. 23.자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1996. 5. 12. 21:00경 이 건 사고가 발생한 후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22:00경 주사기로 망인과 위 한○○의 혈액을 채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구소에서 감정한 결과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30%로, 한○○의 혈중알콜농도는 0.01%미만으로 각각 판정되었다. (라) 위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첨부된 ○○경찰서장의 1996. 7. 18.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이 건 사고는 위 한○○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30%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첨부된 1996. 8. 16.자(96-5회) 전사망심사의결서에 의하면, 96-4회 심사시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보류되었다는 내용, 출장보고후 교통수단이 곤란한 부하직원을 복귀시키려 한 행위는 공무로 간주할 수 있고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서장의 1996. 7. 18.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이 건 사고는 위 한○○의 과실(중앙선 침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망인을 순직군경으로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의 1996. 10. 4.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망인이 부하직원의 부대복귀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는 이를 공무를 위한 행위나 공무를 정리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못할 이유가 없고, 망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서의 교통사고보고에 의하면 이 건 사고는 위 한○○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로 재조사되었으며, 위 한○○도 이를 인정하여 망인의 유족과 피해보상에 관하여 합의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타인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망인의 음주자체는 이 건 사고의 발생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망인을 순직군경으로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국방부장관이 1996. 12. 23. 청구인 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청구에 대한 부결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 유지영의 유족연금청구에 대하여 1996. 12. 18.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 건 사고는 망인이 취기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행한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여서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유지영의 유족연금청구는 부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외 감사원장이 2001. 12. 19. 청구외 국가보훈처장에 대하여 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에 의하면, 망인이 장○○으로부터 일과중이 아닌 일요일에 출장보고를 받아야 할 당위성이 없고, 저녁식사와 음주를 한 후 부하의 부대복귀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 행위는 공무수행과 무관한 사적인 것이며, 더군다나 망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30%)을 한 것은 중과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순직군경으로 잘못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 3. 26.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위 장○○이 출장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일요일에 망인의 집을 방문한 것은 망인의 공무수행으로 보기 어렵고, 망인이 위 장○○을 부대로 데려다 주기 위한 행위 역시 두 사람 사이의 사적인 행위로서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4. 30.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위 장○○의 2002. 5. 17.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장○○은 이 건 사고 당시 망인의 부하였던 자로서 이 건 출장은 망인이 가도 되는 것을 군에 입대한지 얼마 되지 않아 휴가를 가보지 못한 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망인이 장○○으로 하여금 대신 가도록 한 것이었다는 내용, 망인이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장○○이 부대복귀 경로상에 있는 망인의 집을 방문하면서 감사의 뜻으로 회와 소주를 사갔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카)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의 2002. 11. 22.자 판결문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청구인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망인이 장○○을 부대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행위는 공무수행과는 무관한 사적인 행위이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훨씬 크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어 1997. 7. 1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라 한다) 제4조제5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면서, 다만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공무상 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장목적지에 가서 공무를 수행한 후 다시 부대로 복귀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망인이 장○○과 함께 출장을 가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에게 장○○을 부대로 복귀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근무일이 아닌 일요일에 자신의 집에서 장○○으로부터 반드시 출장결과를 보고받아야만 될 급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망인이 승용차로 장○○을 부대에 데려다주고자 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호의관계에서 기인한 행위로서 망인이 장○○의 상관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망인의 공무수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1996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망인의 사망이 순직으로 의결되었는데 종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도 없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를 공무수행중의 사망이 아니라고 달리 해석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청이 국민에게 권리ㆍ이익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다시 취소한 경우 그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크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당초의 유족등록결정을 바로 잡는 것이고, 또한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그 입법취지 및 정의의 관념에 반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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