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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38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제주도 ○○시 ○○동 251-9 피청구인 제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 진○○(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6. 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전사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사후양자로 1952. 6. 11. 호적상 입양되었으며 청구인의 2000. 12. 29.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결정처분한 바 있으나, 그 후 적용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이 정한 유족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확인되어 2001. 9.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행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6. 11. 사후양자로 입양되어 고인의 가계를 승계하고 그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2000. 12. 29.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유족 결정통지를 받았으나, 1952. 6. 11.에 사후양자로 입양되고도 법의 무지로 인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이 늦어진 바, 단지 청구인이 위 법 시행일인 1992. 1. 1. 이후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90. 12. 27. 법률 제4268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91. 12. 27. 법률 제4457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부칙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록신청서, 권리부활심사결정서, 예우법 적용대상 유족등록결정 취소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51. 6. 11. 전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3. 5. 27. 출생하여, 1952. 6. 11. 고인의 사후양자로 입양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전몰군경인 고인의 자녀라는 이유로 2000. 12. 29.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으로 결정ㆍ등록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2001. 9. 27.자 예우법 적용대상 유족등록결정 취소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유족등록신청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결정하여 보상을 실시하여 왔으나, 1990. 1. 13. 민법이 개정되어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991. 12. 27.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양자”의 범위에서 “사후양자”가 제외되어 동법의 시행일인 1992. 1. 1.부터 사후양자는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유족으로 결정한 것은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을 착오로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부득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1992. 1. 1. 이전에 시행되던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의 범위에 사후양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2. 1. 1. 시행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유족인 자녀의 범위에서 사후양자가 삭제되고 다만 동법 부칙 제4조에서 동법 시행전에 “자(子)로 등록된 사후양자”는 동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개정취지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시행(1992. 1. 1)전에 이미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자에 한해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51. 6. 11. 전사한 고인의 사후양자로 청구인이 입양된 것은 1952. 6. 11.이나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한 것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1992. 1. 1.보다 늦은 2000. 12. 29.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등록결정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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