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0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413번지 ○○빌라 2차 B동 3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몰군경인 청구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라는 이유로 2001. 1. 2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2001. 2.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으로 결정한다고 통보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다시 2001. 10. 4. 청구인에 대하여 1991. 12. 27.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사후양자가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동법의 시행일인 1992. 1. 1.부터 사후양자는 유족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을 착오해석하여 청구인을 유족으로 등록ㆍ결정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51. 4. 25. 지구미상의 전투에서 전사하였는 바, 당시 고인(청구인의 숙부)이 결혼은 하였으나 자녀가 없어 조카인 청구인이 1970. 10. 20. 고인의 사후양자로 입양되어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는 등 자식의 도리를 다하여 온 점, 청구인의 2001. 1. 20.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1. 2. 21. 청구인을 유족으로 결정하였는데 이제 와서 개정된 법이 시행된 후에 등록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구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90. 12. 27. 법률 제4268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91. 12. 27. 법률 제4457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부칙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등본, 호족등본, 유족등록신고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결정통보서, 유족등록결정취소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몰군경인 고인의 자녀라는 이유로 2001. 1. 2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2001. 2. 21.자 국가유공자유족결정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으로 결정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2001. 10. 4.자 유족등록결정취소통보서에 의하면, 1990. 1. 13. 민법이 개정되어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991. 12. 27.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양자”의 범위에서 “사후양자”가 제외되어 동법의 시행일인 1992. 1. 1.부터 사후양자는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처럼 동법 개정전에 이미 호적상 사후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유족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2001. 2. 21. 청구인을 유족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을 착오해석한 것이므로 부득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경상남도 ○○군 ○○읍장이 발급한 2001. 1. 16.자 고인의 부(父) 청구외 김△△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이 1951. 4. 25. “○○지구전투”에서 전사한 사실을 위 김△△이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경상남도 ○○군 ○○읍장이 발급한 2001. 1. 18.자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0. 30. 고인의 형인 청구외 김□□와 청구외 옥○○의 자로 출생하여, 1970. 10. 20. 고인(1951. 4. 25. 전사)의 사후양자로 입양되었으며, 1978년 9월 청구외 전○○과 결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1992. 1. 1. 이전에 시행되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의 범위에 사후양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2. 1. 1. 시행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유족인 자녀의 범위에서 사후양자가 삭제되고 다만 그 부칙 제4조에서 동법 시행전에 “자(子)로 등록된 사후양자”는 동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개정취지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시행(1992. 1. 1)전에 이미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자에 한해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51. 4. 25. 전사한 고인의 사후양자로 청구인이 입양된 것은 1970. 10. 20.이나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한 것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1992. 1. 1.보다 늦은 2001. 1. 20.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등록결정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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