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550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144 ○○아파트 3-109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6.25전쟁 당시 육군소속 군인(또는 노무자)으로 동원되어 복무중 행방불명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소정의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수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형인 고인은 6.25사변시 군의 노무자로 지원하여 전사하였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하던 중 고인과 같이 6.25사변 당시 군의 노무자가 목격자만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된 사실이 있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려는데도 피청구인은 신청 조차 수리하지 않는 바, 육군참모총장의 전사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전사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사실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적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전사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1999. 2. 20. 고인이 군복무중 1951. 1. 4. 장소미상의 지구에서 전사하였다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고,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행정청에 대한 청구인의 적법한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여 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청구로서 심판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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