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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이행청구 등

요지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2. 4. 27. OO지방법원에서 고인의 사망은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6항제4호의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인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2. 9. 14. OO고등법원에서 고인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되어 2012. 10. 5. 판결이 확정되었다. 2)「행정소송법」제30조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고, 이 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나(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3057 판결, 대법원 1998. 1. 7. 선고 97두22 판결 등 참조),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사정, 즉 지원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처분을 하는 처분청이 그 증명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참조). 3)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5373 판결 참조), ‘불가피한 사유’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사망 직전 담당업무가 너무 과중하여 고인을 포함한 재산세 담당공무원 3명만으로는 이를 모두 처리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정해진 시일 내에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급격한 체중감소와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한 여러 신체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또한 고인이 정신과 병원 등에서 우울증을 병명으로 한 직접적인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사망 직전 우울증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는 이상, 고인은 사망 당시 이미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빠졌다고 추단할 수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도 여러 신체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는 등 고인 나름대로 위와 같은 상황을 참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고인의 성행,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업무의 과중 정도 등 당시 고인의 주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고인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빠져 어느 정도 정신장애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을 두고 보통 평균인의 기준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거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된 사망’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제1항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달리 고인의 사망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4) 따라서 고인의 사망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고인이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에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 류○○(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시 세정과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2007. 5. 23. ○○시청 본관 지하실에 마련된 교표합동 작업장 내 TV 받침대 앵글에 전선으로 목을 매 같은 날 사망하였다며 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12. 10.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4. 6. 고인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현실도피의 수단으로써 자살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5.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2011. 4. 6.자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8. 30. 청구 기각되자, 다시 2011. 10. 28. OO지방법원에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OO고등법원에서 2012. 9. 17. “고인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다. 다. 2013. 2. 27. 보훈심사위원회는 피청구인의 재심의 의뢰에 따라 재심의한 결과,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되, 고인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제1항의 지원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3. 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요건에 대한 재심의 결과 고인이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제1항의 지원순직공무원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자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한 OO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고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여 원래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지원순직공무원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고인의 사망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제1항의 지원순직공무원요건에 해당하고, 이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행정소송법」제30조제2항에도 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제13호, 제4조제6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조, 제73조의2제1항, 제8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제2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6. 30. 대통령령 제23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판결문, 조정권고문, 유족보상금 결정 통보서,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0. 12. 28. ○○시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02. 8. 30.부터 ○○시 행정경제산업국 ○○과에서 근무하였고, 2005. 8. 30.부터 7급 지방세무주사보로서 업무분장상 토지분 재산세 및 소관 도시계획세, 교육세의 부과ㆍ관리, 토지분 비과세ㆍ감면 및 변동자료 정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다. 나. 고인은 2007. 5. 23. 8:20경 사무실에 출근하여 행정자치부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등 근무 중에 합동작업장인 ○○시청 본관 지하실에 마련된 교표합동 작업장 내 TV 받침대에 전선을 이용하여 목을 맨 채 쓰러져 있다가 동료 직원에게 발견되어 ○○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10:05경 직접사인 ‘호흡부전 추정’으로 사망하였다. 다. 고인은 생전에 ○○○도 ○○시 ○○동에 있는 ○○한의원에서 침구치료를 받았는데, 2007. 5. 31.자 소견서에는 임상적 병명은 ‘항강증, 우측 견비통’으로, 향후치료의견은 ‘2007. 5. 16. 본원에서 항강증 및 우측 견비통으로 침구치료를 받은 환자로 당시 스트레스로 인해 횡배부의 근육이 경직되었으며 견비통 및 후두부 통증양상도 있었으며 통증부위에 압통이 나타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김○○, 김○○외 8인의 2007. 10. 9.자 사실확인서에는 ‘고인은 사망 전날에도 감사자료 준비로 인하여 업무적으로 정신적인 부담이 상당히 심한 상태였고, 과중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하여 몹시 힘들어 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래에서 보는 ○○지방법원 2011. 10. 28. 판결(2011구단4089)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위 지방세 전산화자료 입력업무와 감사자료 검토 및 제출 작업에 관하여 자주 피로감을 호소하였고, 직장동료에게 ‘일을 해도 해도 끝이 안 보인다’,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는 전산처리로 확인이 가능해서 어떻게 해 보겠지만, 4∼5년 전의 자료는 전산처리가 되지 않아 매우 힘들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사망 전날에는 청구인에게 ‘자료 정리가 해도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너무 힘이 들어 차라리 촌에 가서 농사를 짓고 싶다’고 말하였고, 자는 중 헛소리, 잠꼬대를 하기도 하였으며, 사망 당일 아침에는 자동차로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아들에게 ‘아빠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였다. 청구인은 망인의 이와 같은 행동들이 걱정이 되어 망인이 출근하기 전에 망인과 함께 ○○시 세정과 재산세 담당업무를 하는 임○○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이 집에 와서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하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하여 임○○은 원고에게 ‘일이 많아서 그러니 그냥 잘 해주라’고 대답하였다.”, “망인은 키 173cm, 몸무게 90kg의 체격이었으나, 사망 무렵에는 80kg 정도로 체중이 감소되었다. 망인은 사망 무렵에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안색이 좋지 않고 매우 지친 모습을 자주 보였다, 망인은 처인 원고와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가정불화, 경제사정의 어려움 등은 특별히 없었다.”고 되어 있다. 마. ○○대학교 ○○○○병원의 고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2009. 12. 23.자 회신서에는 ‘당시 고인에게 우울증상의 존재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항강증, 우측 견비통, 후두부 통증 양상은 긴장성 두통을 포함하는 심리적 원인에 의한 통증장애의 가능성이 있어 고인은 당시 우울증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우울증 상태에서 충분히 죽음을 각오하고 자살을 실행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격무나 스트레스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발생한 우울증이 즉시 수일 만에 좋아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2007. 12. 14. 지급이 거부됨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의 2010. 8. 19.자 판결(20XX두8553)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5373 판결 등 참고). ∼ (중략) 고인은 사망 직전 담당업무가 너무 과중하여 고인을 포함한 재산세 담당공무원 3명만으로는 이를 모두 처리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정해진 시일 내에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고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급격한 체중감소와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한 여러 신체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또한 고인이 정신과 병원 등에서 우울증을 병명으로 한 직접적인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고인은 사망 직전 우울증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는 이상, 고인의 이러한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우울증을 유발하고 이러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위와 같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고인의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는 자살의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고인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 추단할 수 있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공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 기준이 아닌 보통 평균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고인이 수행한 직무가 사회평균인으로서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는 점 등에 근거하여 고인의 사망과 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고인의 성행, 과중한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인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고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고인을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사. 2010. 12. 20.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사망연월일 및 장소는 ‘2007. 5. 23. ○○시청’으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호흡부전 추정, 액사추정’으로, 심의결과는 ‘가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사망 직전 고인의 근무내역 등(2007. 1.부터 사망 전까지의 초과근무 내역)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8545703"></img> <img src="/flDownload.do?flSeq=28545704"></img> 자. 지방세입분야 전산감사 자료제출 요청서, 정부합동감사 자료제출 요청서에 따른 합동작업, 지방세입분야 감사자료 검토제출 요청서 등에 의하면, 고인이 담당한 구체적 업무내용과 업무강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다 음 - ○ 고인은 토지분 재산세 및 소관 도시계획세ㆍ교육세의 부과ㆍ관리, 토지분 비과세ㆍ감면 및 변동자료 정리업무 등을 담당하였음 ○ 고인은 2007년 4월경부터 행정자치부 지방세 정보화사업단에서 실시하는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3차 보급계획에 따라 지방세 전산자료 이관작업을 담당하게 되면서 최근 5개년도의 모든 재산세 세정자료를 정리하여 이를 전산 기초자료로서 전산프로그램에 새로이 입력을 하는 등 지방세 표준전산화자료 이관작업을 하였음 ○ 행정자치부는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시에 대하여 2007. 5. 7.부터 2007. 5. 22.까지 17차례에 걸쳐 합계 11,265건에 이르는 방대한 감사자료 검토 및 제출을 요구하여 고인이 2007. 5. 28.을 시한으로 과세자료를 재검토하고 착오 과세된 부분을 별도표기한 후 세액을 재산출하여 전산화자료로 이관ㆍ보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에 따른 업무량이 계속 증가하여 고인을 포함한 재산세 담당공무원 3명만으로는 이를 모두 처리할 수 없게 되자, ○○시는 2007. 5. 21.부터는 읍ㆍ면ㆍ동 세무담당공무원 24명을 6개 조로 편성하여 재산세 관련 자료정리 등의 합동작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위 감사자료 검토 및 제출작업은 합동작업에 의하여 2007. 7. 10.에야 비로소 완료되어 감사자료 제출됨 차. 청구인은 2010. 12. 10.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시 세정과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2007. 5. 23. ○○시청 본관 지하실에 마련된 교표합동 작업장 내 TV 받침대 앵글에 전선으로 목을 매 같은 날 10:05경 호흡부전 추정을 직접사인, 액사추정을 선행사인으로 사망하였다며 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11. 4. 6. 청구인에게 고인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현실도피의 수단으로써 자살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타.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5.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심판(2011-09816)을 제기하였으나, 2011. 8. 30. 청구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파. 이후 청구인은 2011. 10. 28.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피청구인이 2012. 5. 15. 항소하였으나 2012. 9. 14. ○○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2012. 10. 5. 확정되었는데,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지방법원 20XX구단4089 판결 - “망인의 사망 직전 담당업무가 너무 과중하여 망인을 포함한 재산세 담당공무원 3명만으로는 이를 모두 처리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정해진 시한 내에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망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급격한 체중감소와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한 여러 신체부위의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또한 망인이 정신과 병원 등에서 우울증을 병명으로 한 직접적인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망인은 사망 직전 우울증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는 이상, 망인의 이러한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우울증을 유발하고 이러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위와 같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 및 그 가족에게 우울증 등 정신과적 기왕력이 없고, 망인의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는 자살의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위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6항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며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함 ○ ○○고등법원 20XX누1021 판결 - 제1심 판결문의 이유에 “가사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공무원이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함 하. 피청구인은 위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직권으로 재심의를 의뢰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11. 21. 재심의 및 2013. 2. 27. 최종 재심의 결과, ‘법원의 판결에서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고, 법원의 판결 결과를 받아들여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순직공무원 요건 해당으로 인정하되, 고인은 ○○시 지방공무원으로서, 영내에서 24시간 국가로부터 통제받는 의무복무자와 달리 출퇴근이 자유로운 일반직 직업공무원으로,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속기관 내의 고충처리제도의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해결방법의 모색 등을 게을리한 점,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좀 더 참고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소극적인 대응만을 하다가 다른 구제 방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끝내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한 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 장기간에 걸쳐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할 때 고인의 사망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원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며, 이는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거. 피청구인은 2013. 3. 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요건에 대한 재심의 결과, 고인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제1항의 지원순직공무원으로 등록결정되었음을 안내하는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중 2의 규정에 따르면, 순직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제6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등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 한다)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하되,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제2조)에 비추어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만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6항제4호는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의 하나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위 조항은 또한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제1호),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제2호),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제3호)’를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들고 있어, 이는 모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규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제4호가 들고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역시 위 각 호와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ㆍ확인적으로 규정한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3호(가)목에서 정한 ‘공무로 인하여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2. 4. 27. OO지방법원에서 고인의 사망은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6항제4호의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인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2. 9. 14. OO고등법원에서 고인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되어 2012. 10. 5. 판결이 확정되었다. 2)「행정소송법」제30조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고, 이 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나(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3057 판결, 대법원 1998. 1. 7. 선고 97두22 판결 등 참조),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사정, 즉 지원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처분을 하는 처분청이 그 증명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참조). 3)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5373 판결 참조), ‘불가피한 사유’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사망 직전 담당업무가 너무 과중하여 고인을 포함한 재산세 담당공무원 3명만으로는 이를 모두 처리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정해진 시일 내에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급격한 체중감소와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한 여러 신체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또한 고인이 정신과 병원 등에서 우울증을 병명으로 한 직접적인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사망 직전 우울증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는 이상, 고인은 사망 당시 이미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빠졌다고 추단할 수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도 여러 신체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는 등 고인 나름대로 위와 같은 상황을 참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고인의 성행,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업무의 과중 정도 등 당시 고인의 주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고인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빠져 어느 정도 정신장애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을 두고 보통 평균인의 기준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거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된 사망’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제1항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달리 고인의 사망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4) 따라서 고인의 사망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고인이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에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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