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망보상금 지급에 관한 인용 재결에 따른 조치
해석례 전문
재결의 기속력이란 행정심판청구가 인용되면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기속력에 따라 ① 반복금지효, ② 취소·변경의무,③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함.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용재결문에서 군인연금법 제31조 제1항에서 군인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이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인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결정하고 고인의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결정을 하였는바,그렇다면 고인은「군인연금법」제31조에 정한 군인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을 위법· 부당하다고 결정하였음. 판례에 의하면 “행정심판법 제37조[[[FOOTNOTE]]]1[[[FOOTNOTE]]]가 정하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는바(대법원 2003.4.25.선고 2002두3201판결 등 참조),중앙행정 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라 행정청인 국가보훈처는 유족에 대하여 군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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