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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인사법 상 병과장의 임기 관련

요지

1-1. 「군인사법」 제21조 제2항에 규정된 병과장의 임기 2년에 대리근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1-2. 효율적인 인사운영과 우수자 선발 등의 사유로 임기 2년을 도래하지 않은 병과장을 면직시킬 수 없음. 2. 병과장 전직대상자를 반드시 2년의 임기가 가능한 자로 제한할 수 없음.

해석례 전문

1-1. 「군인사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병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명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에 대리근무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군인사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병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대리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다만, 육규110 장 교인사관리규정 제65조 제4항 제5호 나목에 의하면 병과장이 임기 만료 전 그 직에서 물러난 경우, 그 잔여임기에 대하여는 후임 병과장을 병과장 직무 대리로 임명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 여기서 ‘그 잔여 임기’란 전임 병과장의 잔여임기를 가르킨다고 할 것이고, 후임 병과장은 전 임 병과장의 잔여임기 동안 전임 병과장의 직무대리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므 로 후임 병과장의 임기는 정식으로 병과장으로 임명된 때로부터 2년의 임기 가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군인사법」 제21조 제2항에 규정된 병 과장의 임기 2년에 대리근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1-2. 효율적인 인사운영과 우수자 선발 등의 사유로 병과장이 임기 2년을 도래하지 않고도 면직이 가능한지 여부 군인의 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군인사법」 제35조), 정년 전 역(「군인사법」 제36조),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군인 사법」 제37조), 제적(「군인사법」 제40조) 등이 있음. 법률인 「군인사법」 제21조 제2항에서 병과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병과장에 대하여 임기를 보장해 주기 위한 취지이므로, 위와 같 은 법령상 전역 또는 보직해임(「군인사법」 제17조) 등 다른 전역사유가 없 는 한 효율적인 인사운영과 우수자 선발 등의 사유로 임기 2년을 도래하지 않은 병과장을 면직시킬 수 없음. 2. 「군인사법」 제21조 제3항에 의해 병과장 임기를 마치고 유사직위에 전직될 경우 반드시 2년 이상이 남아야 전직이 가능한지 여부 「군인사법」 제21조 제3항 단서에 따르면 병과장이 유사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 령상 전역 또는 보직해임 등 다른 전역사유가 없는 한 임기 2년이 보장되어 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임. 따라서 병과장으로서 전직될 수 있는 자가 반드시 2년의 보직임기가 가능한 자로 제한하는 ‘소극적 자격 요건’으 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병과장 전직대상자를 반드시 2년의 임기가 가능한 자로 제한할 수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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