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부사관이 군인사법 제6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단기복무부사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1.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부사관은 군인사법상 단기복무부사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기복무부사관의 연장 복무에 관한 규정인 군인사법 제6조 제8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이에 적용할 수 없고,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본문,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병역법 제18조 제2항에 비추어 볼 때, 복무면에서 병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이에 유추적용하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임용된 부사관의 연장복무를 위하여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부사관은 현행법상 연장복무를 할 수 없으므로, 질의 2.는 논의의 여지가 없음.
해석례 전문
1. 질의 1.에 관하여 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부사관이 단기복무부사관인지 여부 군인사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은 “부사관은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6항은 장기복무부사관에 대하여, 동조 제7항은 단기복무부사관에 대하여 각 대상자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즉, 장기복무부사관은 ① 군의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로 하고(동법 제6조 제6항), 단기복무부사관은 ① 병역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부사관후보생과정출신하사관, ②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 ③ 일반교육기관에서 군장학생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고(동법 제6조 제7항) 한정하고 있음. 그리고 동법 제7조 제1항에서는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규정하면서, 동항 제4호에서 장기복무부사관은 7년, 단기복무부사관은 4년으로 하되, 단기복무부사관 중 여자단기복무부사관과 병역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부사관후보생과정출신부사관은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법 제7조 제1항 본문에서는 부사관 중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장기복무부사관이나 단기복무부사관이 아닌 별도의 복무기간을 가지는 하사를 예정하고, 병역법 제18조 제2항에서 그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과 같다고 정하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에서 그에 대한 월지급액을 보통의 부사관 봉급체계와 달리 별도로 정하고 [[[FOOTNOTE]]]1[[[FOOTNOTE]]]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동법 및 병역법에서는 장기복무부사관이나 단기복무부사관이 아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별도로 인정하고 있다고 사료됨. 한편,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입대 후 5월 이상 복무중인 일등병 이상의 현역병을 대상으로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의 의무복무기간과 같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임용된 부사관은 동법 제7조 제1항 본문 및 병역법 제18조 제2항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부사관은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복무부사관 및 단기복무부사관에 해당하지 않는 부사관이며, 특히 동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단기복무부사관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법상 단기복무부사관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나.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부사관이 동법 제6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동법 제6조 제8항은 단기복무하사관으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단기복무부사관이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위 조항은 주체가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정하여져 있고, 여기에서의 단기복무부사관은 동법상 단기복무부사관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는 동법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복무부사관에 한정되는 것이라 사료됨.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부사관은 동법상 단기복무부사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복무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고 사료됨. 종래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유권해석 역시 이와 같은바,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부사관은 계급은 비록 하사이지만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된 자들로서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하사로 임명된 자들인바, 동법 및 병역법상 복무기간 규정의 취지를 보면 이와 같은 부사관은 그 복무면에서 병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FOOTNOTE]]]2[[[FOOTNOTE]]], 따라서 이와 같은 부사관의 원에 의한 복무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는 동법 제35조 제1항이나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병의 원에 의한 복무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라 보여지는바, 이와 같은 부사관은 연장복무를 할 실정법상 근거가 없다고 해석하였음. [[[FOOTNOTE]]]3[[[FOOTNOTE]]] 결론적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부사관은 동법상 단기복무부사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기복무부사관의 연장복무에 관한 규정을 이에 적용할 수 없고, 복무면에서 병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이에 유추적용하기도 어렵다고 사료됨. 즉,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부사관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연장복무를 하기 위하여는, 이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끝.
연관 문서
mnd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