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등록취소결정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인 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2017년 8월부터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어 보훈혜택을 받아왔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11. 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취소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보훈급여금 37,773,000원을 과오급금으로 확정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보훈급여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 이외의 사람과 자녀를 출산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생계를 위해 집을 나와 식당에서 일하며 살다가 B의 성폭행으로 인해 자녀를 출산하였고, B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사실은 모르고 있다가 자녀를 초등학교에 진학시켜야 할 무렵 이를 알게 되었을 뿐 청구인과 자녀는 B와는 연락도 없이 살아왔는바, 청구인이 B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거나 고인과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 2 역시 위법·부당하다. 설령,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절차 안내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았을 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85세 고령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구인에게 기지급 보훈급여금을 일시에 반환토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생활 안정에 중대한 불이익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 2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B와 사이에 C를 출산하여 현재까지 C과 같은 주민등록지에 살고 있다는 부정수급 신고가 있어 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C는 제적등본상 B가 출생신고를 하여 그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바, C를 매개로 청구인과 B는 사실상 혼인의 실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부정수급 신고자의 진술 등을 정리해보면, 청구인은 C를 출산하기 전 이미 고인의 주소를 떠나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수십년 동안 연락이 없었고, 고인에게 부양을 청구하거나 고인을 부양하는 등 부부로서 실체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 고려할 때,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고인과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 등록신청을 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 받았는바, 이는 국가유공자법 제75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반환의무 면제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9조, 제75조, 제7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102조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1929. 7. 27.생)은 1949. 3. 2. 육군에 입대하여 1951. 2. 28. 명예전역한 후 1995. 4. 27.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1938. 1. 25.생)은 고인의 ‘좌 수장부 관통상’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7. 8.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신청상이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좌 수장부 관통상(특별상이기장, 치료기간 1950. 7. 25.~1951. 2. 28.)’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6급 2항)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배우자)으로 등록, 등록신청한 날이 속한 달로부터 청구인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7. 8. 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위 나항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에는,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 외에 ‘(자)D’의 휴대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21. 9. 16. 청구인이 고인 이외의 사람과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출산하였다는 내용의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되자 청구인에게 ① 고인과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게 된 사유, ②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되는 동거인 C와의 관계, ③ 국가유공자 이외의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진술서를 2022. 4. 29.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마. 청구인이 2022. 4. 2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술서에는, 청구인은 고인의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가 식당에서 일하던 중 B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하게 되어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고, 그 후 B와는 연락을 하지 않고 홀로 자녀를 키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22. 4. 20. 청구인과 면담 후 작성한 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결혼 후부터 고인의 의처증이 심해 가정폭력을 당하였고, 구타를 견디다 못해 가출을 했으며, 서울 갈 돈을 마련하기 위해 식당에서 일하던 중 B에게 겁탈을 당했다고 함 ? 이후 서울로 올라와 식당에서 일하며 혼자 살다가 임신 사실을 알고 자녀를 출산해 교회 지인들의 도움으로 홀로 키웠다고 함 ? B는 가정이 있었고 자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자녀의 출생신고 및 제적등본 등재 경위는 모른다고 함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자녀에게 연락이 와 본인 서류를 준비해 아들에게 줬음. 둘째 아들이 사망해 며느리 혼자 손자를 키우고 있는데 큰아들이 그 조카 얘기를 하며 도와주자고 해서 본인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줬고, 한동안 보상금은 본인이 쓰진 않았으나 큰딸 얘기를 듣고 며느리에게 확인하니 돈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그 이후부터 본인이 보상금을 받아서 사용하고 기초연금은 관리비 등으로 주로 사용되고, 보상금으로 겨우 유지 중이라고 함 ? 작년 2월경 허리 수술을 해서 양쪽 어깨도 수술해야 한다고 병원에서는 얘기하지만 못하고 있으며, 요양등급 3등급 받아서 요양보호사가 주 3회 방문해 주고 있음 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청장이 2021. 9. 28.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고인으로, 혼인신고일은 ‘1961. 6. 5.’로, 고인의 자녀는 ‘E, F, G(사망), H’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과 고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따르면, 1981. 7. 15. 이후부터 고인이 사망한 1995. 4. 27.까지 청구인과 고인의 주소지가 일치한 기간은, 고인의 주소지가 1991. 5. 14. ‘전출’을 사유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로 변동되어, 같은 날 ‘복귀’를 사유로 ‘경상북도 의성군’으로 변동되기 전까지로 확인된다. 자.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C가 2014. 12. 26. 전입한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C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소이력에는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세대주가 1976. 1. 16.부터 1999. 2. 13.까지는 B, 2004. 12. 7.부터 2005. 10. 31.까지는 청구인, 2005. 11. 21.부터 2014. 6. 23.까지는 본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C(1976. 1. 16.생)의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가 B(1935. 12. 14.생), 모가 I(1935. 6. 26.생)로, 출생장소가 ‘봉화군’, 출생신고일이 ‘1981. 7. 24.’, 출생신고자가 부로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인과 B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따르면, 위 두 사람의 주소지가 일치하는 기간은 없다. 파. 피청구인은 2022. 4. 21. 보훈심사위원회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외의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고, 2022. 5. 30. 청구인에게 위 심의 진행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보훈급여금 지급이 보류됨을 안내하였다. 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2. 9. 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고인과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어 고인의 배우자가 아니거나 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2. 11.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은 성폭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출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제적등본 확인 결과 청구인이 출산한 혼외자 C의 출생신고자가 부(B)로 확인되고, 국가유공자 외의 자로 확인되는 B의 제적등본에 C이 자녀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됨 ? 부정수급 신고자의 진술, 고인의 주민등록초본, 청구인의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C의 출산 이전 이미 고인의 주소지를 떠나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수십년 동안 고인에게 연락한 적도 없고, 고인에게 부양을 청구하거나 고인을 부양하는 등 부부로서 실체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법률혼의 외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청구인은 1976. 1. 16. B의 자 C을 출산하였는데, C의 출생신고를 B가 직접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C 출생 당시에는 청구인과 B는 두 사람의 자녀인 C을 매개로 사실상 혼인의 실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거. 청구인이 지급받은 보훈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7년 8월~12월: 월 599,000원*5=2,995,000원 ? 2018년 1월~12월: 월 622,000원*12=7,464,000원 ? 2019년 1월~12월: 월 639,000원*12=7,668,000원 ? 2020년 1월~12월: 월 664,000원*12=7,968,000원 ? 2021년 1월~12월: 월 679,000원*12=8,148,000원 ? 2022년 1월~5월: 월 706,000*5=3,530,000원 ? 합계: 37,773,000원 너. 청구인은 2022. 11. 8. 이 사건 처분 1, 2가 기재된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더. B A시장이 2022. 11. 11. 발급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노인단독가구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제1호), 자녀(제2호), 부모(제3호),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제4호),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제5호)로 정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되,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의2,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며,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또는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제75조제1항,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하되, ‘보상 등을 받은 후 그 보상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가 받은 보상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보훈급여금등을 반납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그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는데,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국가유공자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시키면서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 있어서의 사실혼의 요건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청장의 2021. 9. 28.자 혼인관계증명서상 청구인의 배우자가 고인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B와의 사이에 C를 출생하였고 B가 출생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나 C의 가족관계증명서상 현재까지도 모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B의 주소지가 일치한 기간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과 B 사이에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도 보이지도 않으므로 청구인과 B 사이에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고인의 법률혼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고, 이 사건 처분 1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2 역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