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14조의 결원 보충
요지
군무원인사법은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군무원이 중앙행정기관에 6월이상 파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의 쟁점은 한국형 다목적헬기 사업단이 위의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임. 행정기관의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은 제2조 제1호에서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의미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음. 그렇다면 한국형 다목적헬기 사업단이 위 통칙에서 규정한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위 사업단은 한국형 다목적헬기 개발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둔 기관일 뿐,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행정기관이 아니며 또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기관도 아니므로 위 통칙에서 정의하는 중앙행정기관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본건은 군무원이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군무원인사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음. 다만 군무원의 경우와 달리 국가공무원과 군인의 파견근무시 결원보충의 경우 그 파견기관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군인에 관하여는 “청와대, 국가정보원, 비상기획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외교통상부 등의 국가기관”(조직 및 정원 관리업무규정 제10조),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기타 기관”(국가공무원법 제43조, 제32조의4)이라고 규정하여 결원보충이 인정되는 파견기관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반면 군무원의 경우 파견기관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음. 따라서 군무원의 파견근무시 결원보충에 관한 규정(군무원인사법 제14조) 역시 군인 및 국가공무원의 해당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융통성있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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