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49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의미
요지
육아휴직 기간이 진급 최저복무기간으로 산입되는 기준 시점은 진급심사일 이 아닌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진급 선발을 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 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1.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 월 이상인 경우” 휴직기간의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으로 산입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군인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에서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진급 선발을 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및 ㉢법 49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개정은 진급 등에 대한 부담 없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육 아공동부담을 실현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문화의 조성을 위함에 그 입 법 목적이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육아휴직 기간이 진급 최저복무기간 으로 산입되는 기준 시점은 진급심사일이 아닌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진급 선발을 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2. 법 제49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적용에 있어 진급 심사 이전 완료된 배우 자의 육아휴직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육아휴직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산입함에 있어 시행령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진급 심사일을 기준일로 하겠다 는 것으로, 이는 시행령 19조를 달리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법령상 근 거가 없는 한 불가하다고 판단됨. 3. 결론적으로 진급 심사일 전 이미 완료된 배우자의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음 해 12월 31일까지의 배우자의 육아휴직 계획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진급심사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면 법 제 49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적용을 받아 육아휴직 전기간을 진급최저복무기간 에 산입한다고 볼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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