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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인사법 제54조의2 등의 ‘상이’에 ‘질병’ 이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관련하여 질병이 발생·악화된 사람은「군인사법 시행령」별표 10에 해당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므로,「군인사법」제54조의2 등의 ‘상이’에 ‘질병’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논의 실익이 크지 않다 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제54조 제2호는 ‘공무로 인한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 시 군인 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4조의2에서는 군인이 사 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우를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 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고 함)로 구분하고 있는 바, 본 사안 은 이 때 ‘상이’에 ‘질병’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임. 「군인사법」제54조의2 제2항은 전사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 기준ㆍ방 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3에서 정하고 있음. 특히 공상자의 경우는「군 인사법 시행령」별표 10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데, 이 중 ‘질병’이 명시된 항목은 다음과 같음. 기준번호 2-2-5 기준 및 범위 2-2-1 및 2-2-2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 2-2-1부터 2-2-5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2-2-6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 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ㆍ악화된 사람 2-3-6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 유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 2-3-1부터 2-3-10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2-3-11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 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ㆍ악화된 사람 즉 전사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군인사법」의 위임에 따라「군 인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데,「군인사법 시행령」별표 10에는 명시적으로 ‘질병’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관련하 여 질병이 발생·악화된 사람은「군인사법 시행령」별표 10에 해당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므로,「군인사법」제54조의2 등의 ‘상이’에 ‘질병’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논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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