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기금으로 유상 매입한 자산의 “국방 ·군사시설”해당여부
요지
민간인을 대상으로 골프장으로 운영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사호의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 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해당 하지 않음.
해석례 전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1조는 “이 법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2조 제1항은 "국방·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하면서,사목에서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 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사목에 해당 하기 위하여는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이어야 하고,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군인을 위한 목적이 필요하다 할 것임. 또한,국방부가 군인연금기금으로 유상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는 주한 미군사령부 성남골프장으로서,「군인복지기본법」제2조 제4호에서 “체육시설” 이란 “군인의 체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군 골프장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군인복지기금법」제2조는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란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방부 본부 및 각 군에서 운영하는 9홀 이상의 골프장”을 규정하고 있는바,국방부 본부 및 각 군에서 운영하는 9홀 이상의 골프장도 군인의 체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되고 부대에 부속된 시설로 볼 수 있다면 군 체육시설에 해당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상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임. 그러나,국방부가 군인연금기금으로 주한미군사령부 성남골프장 부지를 유상 매입하여 골프장 사업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골프장을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 볼 수 없는 점,향후 골프장의 이용대상이 민간인으로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수익사업이 목적인바,군인의 체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군인의 복지를 위한 체육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1조에 규정된 목적 및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에 규정된 시설을 보았을 때 사목에 규정된 시설 또한 국방·군사 및 군인에 필요한 시설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군이 운영하는 골프장이라 하더라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여 수익사업을 할 목적의 골프장은「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사호의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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