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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계산

요지

1.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이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군인연금법 제16조 제1항에는「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군인은「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을 의미함(동법 제2조). 따라서, 무관후보생은 동법의 피적용자가 아니므로 무관후보생의 교육기간은 동법상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다만, 예외적으로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은 무관후보생에게도 지급하고 있음(동시행령 제66조, 제67조). 2.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3항 3호는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동법상 복무기간에 산입한다는 전제하에 무관후보생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은 복무기간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법은 무관후보생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동법상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것이라는 전제는 성립될 수 없다는 점, 무관후보생은 동법상 기금의 기초가 되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 동규칙에서 공제하고 있는 기간은 모두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복무를 이탈하여 일정기간 경과후 다시 복무하게 되는 경우에 그 일정기간을 공제하는 구조라는 점을 종합해 보면,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서 공제하는 취지는 부사관으로부터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자 및 준사관으로부터 장교로 임용된 자가 거치게 되는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공제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함. 다만, 그 공제기간에서 무관후보생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관후보생으로 임용되기까지는 부사관이나 준사관으로서 신분이 계속 유지되므로 무관후보생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은 부사관이나 준사관으로서 복무기간에 포함되는데, 만약 무관후보생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을 동규칙에서 공제한다면 모법위반이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당연한 규정이라 할 것임. 3. 결론 본건의 경우,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은 중위로 임용된 1984. 4. 부터 전역한 1988. 1. 까지로 보아 34개월이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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