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인연금법상 유족승계 가능 여부
요지
위 민원인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국방부는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음. 군인연금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에 그 유족은 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고(동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이러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됨(동법 제8조 제1항). 따라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유족연금청구서와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동법시행령 제 제53조 제1항). 한편, 본건은 위 민원인이 순직한 군인의 생모이지만 호적상 명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위 민원인이 유족연금을 받기 위하여는, 위 군인이 순직한 날의 다음 날인 1990. 11. 5부터 5년이내에 호적을 정정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위 민원인은 2002. 10. 24에야 비로소 호적정정을 하고, 같은 달 28. 유족연금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민원인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국방부가 위 민원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됨. 끝.
연관 문서
mnd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