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상의 유족
요지
호적과 주민등록표상 별개의 가로 되어 있던 자는 달리 군인연금 수급권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별도로 증명되지 않는 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군인연금법 제3조(정의) 제1항 제4호는 유족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부양되고 있던 자라 함은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주로 그 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부양되고 있던 사실의 증명은 호적상 가를 같이 하고 있던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의하여, 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법령을 해석하면, 유족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법의 요건은 ‘부양되고 있던 자’ 이어야 하며, 시행령에서 그 증명방법을 정하고 있는바, 법의 요건 판단에 있어 오로지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요건 충족을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명이 있어야 할 것임. 본건에서는, 군인연금 수급권자의 차남으로서 법정분가하여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까지 별개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호주승계를 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호적상 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거주지도 별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행령이 정한 증명방법으로는 요건을 증명할 수 없음. 이러한 자가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시행령이 정하는 증명방법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에 의하여 그가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군인이었던 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증명이 충분히 될 자료가 없는 한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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