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32조(장애보상금)의 요건에 전환복무를 위하여 군 훈련기관에 입소하여 훈련 중 부상을 입고,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 복무되어 전환된 자가 포함되는지
요지
1. 전환복무 추천받은 사람이 군 훈련기관에 입소하여 전환복무되기 전의 신분은 「병역법」제25조 상 “현역병지원자”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군인연금법」 제32조의 “군인”에 해당함. 2. 군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고 전환복무되어 근무 하다가 조기 전역을 한 자가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았다 면 「군인연금법」제32조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해석례 전문
1.「군인연금법」 제32조(장애보상금) 요건 검토 「군인연금법」제32조는 “① 군인이 ②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 로 인하여 ③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또는 퇴직 후 6개월 이 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4호의 장애보상금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라고 규정함. 전환복무를 위하여 군 훈련기관에 입소하여 훈련중 부상을 입고, 의무경찰 대원으로 전환복무 되어 전역한 자가 「군인연금법」제32조(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① 전환복무를 위하여 입소한 자가 「군인연금법」제 32조 군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② 전환복무되어 근무하다가 전역한 후 6개 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군에서 장애보상금을 지급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2. 전환복무를 위하여 입소한 자가 「군인연금법」제32조 군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병역법」제2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전환복무’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 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 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 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그 추천 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 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 킬 수 있다.“고 규 정하며, 동법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로부 터 기상하여 현역병과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전환복무 추천받은 사람이 군 훈련기관에 입소하여 전환복무 되기 전의 신분은 「병역법」제25조상 “현역병지원자”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 으므로 군인연금법 제32조 “군인”에 해당함. 3. 군인에서 전환복무자로 신분이 전환되어 근무하다가 전역한 경우, 「군인연금법」제32조 요건 충족여부 「군인연금법」 제32조의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상태로 전역하는 군인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고 일정한 정도의 장애상태가 남은 실질을 가지고 전역을 하는 자에게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해 당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그 전역이 의병전역의 형식 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10.12.선고,2006두 9023판결례 참조)고 하므로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상태로 전역하는 군인이 일정한 정도의 장애상태가 남은 실질을 가지 고 전역하는 자에게는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또한「병역법」제25조 제2항에 따라 전환복무 된 사람은 현역병의 복무기 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하고,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 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5항 에서는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 를 해제하고 현역을 마친 현역병과 같이 예비역으로 편입하고 있는 점[[[FOOTNOTE]]]1[[[FOOTNOTE]]] 등 을 고려하면, 현역병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대원은 병역의무를 수행함에 있 어서 복무분야만 다를 뿐 신분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임. 그렇다면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상태로 전 역하는 군인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고 일정한 정도의 장애상태가 남은 실질을 가 지고 전역을 하는 자에게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해당제도를 도입한 취지 및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대원과 현역병은 병역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복무분야만 다를 뿐 신분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고 의무경찰대원으로 근무 하다가 조기 전역을 한 자가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았다 면 「군인연금법」 제32조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다만, 동법 제32 조 제1항 제4호 “제4급” 판정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므로 퇴직 후 6개월 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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